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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2.02.] [대통령령 제24345호 2013.01.31.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총괄), 044-201-6840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4.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5.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

6.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7.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간사)

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 (수당 등)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및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제9조 (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3.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4.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5.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규화학물질에 준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제10조 (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의 생략)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1991년 2월 2일 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3. 그 밖에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제11조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2. 연간 10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4.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

제12조 (연구기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1. 국ㆍ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제13조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제14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제15조 (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7. 20.>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5.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독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6.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 (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독물을 연간 5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200톤 이상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제17조 (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 14., 2009. 12. 2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18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면제)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찰물질인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2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제19조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 면제)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7. 20.>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을 수입ㆍ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2. 취급제한물질인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ㆍ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의 경우

5.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6.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의 경우

7. 한 번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물질을 운반하는 자의 경우

8.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의 경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은 제외한다.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

제20조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연간 1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100톤 이상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09. 12. 2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21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법 제38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3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23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면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제24조 (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6., 2013. 1.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5조 (환각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제25조의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제조ㆍ수입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1.]
제4장 보칙
제26조

삭제  <2013. 1. 31.>

제27조 (자료보호기간)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3. 1. 3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자료제출명령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4.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6.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나,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7.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자료제출명령 또는 시료의 수거

8.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9.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0.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 3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중지의 명령

2.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유통량ㆍ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명령, 화학물질 취급량ㆍ배출량에 대한 조사 또는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33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

4. 법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5.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6.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조치명령

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마.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36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8.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접수

10.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조치

11.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ㆍ검사 등

12. 제7호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제7호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4.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15.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협회에 위탁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의 접수 또는 확인증명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6. 협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7. 삭제  <2013. 1. 31.>

제30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31.]
제31조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0. 27.]
부칙 <대통령령 제20872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의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을 검토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⑮부터 ㉚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4호, 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㉞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45호, 2013. 1. 31.>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사고대비물질(제21조 관련)
[별표 3]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제22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