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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6, 438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 1. 23.]
제4조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전문개정 2013. 1. 23.]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7조의 2

삭제  <2009. 4. 1.>

제7조의 3

삭제  <2009. 4. 1.>

제7조의 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7조의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1. 23.]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8조의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6.][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6. 1. 6.>]
제8조의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본조신설 2013. 1. 23.][제8조의2에서 이동 <2016. 1. 6.>]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1. 20., 2016. 1. 6., 2017. 1. 17., 2020. 12. 29.>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3. 1. 23.]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 23.]
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1. 23.]
제12조의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2조의 3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12조의 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17. 10. 31.]
제12조의 5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10. 31.]
제12조의 6 (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3조의 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13조의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 4 (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3. 1. 23.]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1. 23.]
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23.]
제17조

삭제  <2015. 11. 20.>

제17조의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2. 3.,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23.]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 1. 23.]
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24조 (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1. 23.]
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3. 1. 23.]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27조

삭제  <2015. 11. 20.>

제27조의 2

삭제  <2015. 11. 20.>

제28조

삭제  <2015. 11. 20.>

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5. 11. 2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 23.]
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35조의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3.]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37조 (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38조 (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39조 (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3. 1. 23.]
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41조 (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8장 보칙
제44조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삭제  <2015. 11. 20.>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삭제  <2015. 11. 20.>

6. 삭제  <2015. 11. 20.>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13. 1. 23.]
제44조의 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45조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전문개정 2013. 1. 23.]
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23.]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23.]
제48조 (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5. 11. 20.>

[전문개정 2013. 1. 23.]
제48조의 2 (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15. 11. 20.]
제9장 벌칙
제49조 (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50조 (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31.>

1.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의4.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5.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의6.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의7.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의8.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9.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1. 23.]
부칙 <법률 제6959호, 2003. 7.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 9.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㊺생략

㊻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㊼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56호, 2005.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③(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칙 <법률 제794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및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95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법률 제834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㉕부터 ㊷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㊼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㊲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㉘부터 ㊻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87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17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㊺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㉔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6> 까지 생략

<3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ㆍ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ㆍ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42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⑱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85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㉝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㉜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㊷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㉒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98호, 2010. 11.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 11. 20.>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각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13호, 2011. 6.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175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43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의 제한 또는 조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㊽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52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㉟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로 본다.

제4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효력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39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계획을 예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85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㊻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관리비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㊲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534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㉕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7>부터 <98>까지 생략

[별표 ]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