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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업법

[시행 1986.11.11.] [법률 제3822호 1986.05.10. 타법폐지]
유기장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822호, 1986. 5.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유기장업법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대통령령 및 부령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에 의하여 행한 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5조 (영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기장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자단체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정관이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과 다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각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