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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법

[시행 1962.01.01.] [법률 제810호 1961.12.06.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유기장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공중오락의 건전성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유기장이라 함은 당구장, 탁구장, 베이비골프장, 롤러스케이트장, 셔풀보오드장, 투환장, 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공중유기시설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유기장영업이라 함은 구청장(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업으로서 유기장을 경영함을 말한다.

제3조 (영업의 허가)

①업으로서 유기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유기장의 설치장소, 구조, 시설 또는 유기의 방법이 공중위생상 또는 공중오락의 건전성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업허가의 신청, 허가사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유기장의 위생시설등)

①유기장의 영업자(以下 營業者라 한다)는 유기장에 공중위생에 필요한 시설, 청소 기타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조치의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임검 및 개선명령등)

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장에 임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조치를 검사하게 하며 그 시설 또는 조치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허가의 취소등)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영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기장내에서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유기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요금이외의 금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유기의 종목과 유기장의 명칭을 유기장의 입구 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9조 (동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임검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전조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제11조 (시행령)

본법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810호, 1961. 12. 6.>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령 유기장영업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유기장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 및 조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유기장의 영업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④전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