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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1981.04.04.] [대통령령 제10318호 1981.05.20. 타법폐지]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18호, 1981. 5.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이 폐지되는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