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시행 1985.01.01.] [법률 제3742호 1984.08.02. 타법폐지]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6. 생략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착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재산으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미 등기된 양도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