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기금법
이 법은 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이라 함은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을 말한다.
3. “군인보험금”이라 함은 군인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말한다.
4.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4호의 재원으로서 대간첩작전(共匪掃蕩作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원호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원으로서 원호대상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을 말한다.
6. “의료기관운영지원비”라 함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말한다.
7. “수용기관운영지원비”라 함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병원등에서 가료 및 정양, 수용보호ㆍ양로보호ㆍ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軍事援護報償法에 의한 加療ㆍ靜養 및 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원호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8. “구호지원비”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지원금과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생계지원금을 말한다.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2.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또는 제수당
3. 군인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4. 대간첩작전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원호를 위하여 기부된 성금
5. 원호대상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6. 기타 원호대상자의 원호를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기금은 일반회계의 원호기금적립금ㆍ군인보험료ㆍ대부원리금회수금ㆍ대부재산처분금ㆍ대부재산임대료ㆍ예탁금원리금 기타 대여금회수금ㆍ기부성금ㆍ기부재산처분대금ㆍ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과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대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기금은 대부금ㆍ반환금ㆍ퇴직급여금ㆍ주택건축비ㆍ예탁금ㆍ군인보험금ㆍ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ㆍ의료기관운영지원비ㆍ수용기관운영지원비ㆍ유가증권매입금ㆍ기금증식사업비ㆍ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ㆍ원호복지사업대여금ㆍ보조금ㆍ구호지원비ㆍ상훈비ㆍ격려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기금은 원호보상자금ㆍ군인보험자금ㆍ대간첩작전지원자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원호처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기금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⑤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 및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원호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그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ㆍ4ㆍ4>
⑧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자금별 지원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원호기금운용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호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원호처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원호처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원호처장은 한국은행에 원호기금계정을 설치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원호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이를 준용한다.
원호처장은 제6조의 자금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에서 대부를 행한 경우에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원호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중 대부금 및 군인보험금의 현금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年度 援護特別會計豫算에 策定된 援護回轉基金積立金 및 保險貸付計定의 決算剩餘金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해산된 조합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전에 해산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서울목공분조합”의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92헌가3 1994. 4. 28. 보훈기금법(1981. 3. 27. 법률 제3400호,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