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선량한도”(線量限度)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6. “보전구역”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7. “제한구역”이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방사성물질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13. “연간섭취한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4. “유도공기 중 농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의 농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5.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제3조 (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5.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

제4조 (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6조 (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제7조 (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9조 (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항

제12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제13조 (연구협약의 체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려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출연금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연간 출연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20조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인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제25조 (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 2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현황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 전년도 업무실적 및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본조신설 2014. 11. 19.]
제25조의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본조신설 2014. 11. 19.]
제26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27조 (사용 전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제28조 (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 (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의 2 (공급자 등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32조 (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 (정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6. 2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그 밖의 성능이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것

제36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2. 12. 30.>

1.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3.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7.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 12. 30.>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0.>

1.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제39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40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4.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5.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전문개정 2018. 6. 19.]
제41조의 2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1.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로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42조 (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43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11. 19.]
제44조 (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4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 7. 20., 2016. 6. 21.>

[전문개정 2014. 11. 19.]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제1관 정련사업
제48조 (허가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9조 (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정련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0조 (정기검사)

정련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1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2조 (준용규정)

정련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정련사업자”로 본다.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
제53조 (허가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5조 (시설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가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가공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시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6조 (시설검사 실시)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토목ㆍ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2.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3.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수 있을 때

4.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제57조 (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8조 (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의 성능이 제55조에 따른 시설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59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60조 (준용규정)

가공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가공사업자”로 본다.

제3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제61조 (지정신청)

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 (변경승인 신청)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3조 (사용 전 검사)

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성능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64조 (사용 전 검사의 실시)

제63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그 밖에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耐腐蝕)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또는 화학분석시험을 할 때

2.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 또는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 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주요 부분의 치수 측정이 가능할 때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3. 건물, 계측제어계통 시설, 방사선관리시설, 그 밖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에 대해서는 각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을 할 때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5조 (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1.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능력과 그 밖의 성능이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제66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년을 말한다.

제67조 (준용규정)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가공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본다.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5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68조의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69조 (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0조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1조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4. 토륨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5. 제4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6.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72조 (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가. 밀봉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2. 인력

가.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3호나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 중 1명 이상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제73조 (시설검사)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플루토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플루토늄의 양이 1그램 이상인 것(밀봉된 것은 제외한다)

2. 100큐리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3. 6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톤 이상인 것

4. 우라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 이상인 것(액체 상태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시설 등의 공사가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74조 (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2. 차폐벽이나 그 밖의 차폐물에 대해서는 그 두께 측정이 가능할 때

3.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기 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제75조 (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6조 (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 (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8조 (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ㆍ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80조 (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1조 (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 (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의 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質量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beam power: 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와트를 초과할 것 

[본조신설 2023. 3. 7.][종전 제82조의2는 제82조의3으로 이동 <2023. 3. 7.>]
제82조의 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거나 그 시ㆍ군ㆍ구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전용 방사선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1.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2.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3.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본조신설 2014. 11. 19.][제8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3은 제82조의4로 이동 <2023. 3. 7.>]
제82조의 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2023. 3. 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제8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4는 제82조의5로 이동 <2023. 3. 7.>]
제82조의 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7.>

1.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가.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2. 8.][제82조의4에서 이동 <2023. 3. 7.>]
제83조 (허가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 8. 16.>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84조 (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선량계 1대 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에 따른 인력

제85조 (시설검사)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2.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③ 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監理)를 실시하고, 그 감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감리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 (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6., 2018. 6. 19., 2021. 1. 5.>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87조 (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8조 (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법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 2. 2.>

⑤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제89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88조 및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 (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생산검사)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3. 특수형방사성물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92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92조의 2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9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기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이 쉽게 이탈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2.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8. 6. 19.]
제94조

삭제  <2018. 6. 19.>

제95조

삭제  <2018. 6. 19.>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9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처분방식

2. 처분 깊이

3. 처분시설 설계특징

4.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5. 부지 특성

6. 주변의 사회적 특성

7.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전문개정 2021. 6. 22.]
제97조 (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제98조 (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제99조 (허가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6. 22.>

1.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다.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 

2. 인력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2., 2021. 6. 22.>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제100조 (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 (사용 전 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1. 해당 공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2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정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방사선차폐ㆍ기밀ㆍ수밀 또는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ㆍ부품에 대해서는 기밀시험ㆍ수밀시험ㆍ강도시험ㆍ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3. 방사선관리설비ㆍ환기설비ㆍ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4. 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제103조 (정기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2021. 6. 22.>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을 것

제104조 (처분검사)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제104조의 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1. 6. 22.]
제104조의 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04조의 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104조의 5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본조신설 2021. 6. 22.]
제105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5조의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본조신설 2021. 6. 22.]
제105조의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④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05조의 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③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05조의 5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4.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6.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0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105조의 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06조 (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 7. 20.>

제107조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2015. 7. 20., 2023. 8. 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9. 1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2020. 5. 26.>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 9. 11., 2023. 8. 1.>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1.>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제108조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사고 시의 조치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조 (포장 및 운반 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21. 6. 22.>

②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반용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설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2. 운반용기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위원회는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3조 (운반용기의 검사)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1. B(U)형 운반용기, B(M)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

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③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 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4조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2.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4조의 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저장용기등(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⑤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14조의 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

2.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5조 (판독검사)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6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17조 (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제118조 (응시자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 (시험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120조 (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121조 (시험 등의 면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1.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1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2.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2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3.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1. 19.>

제122조 (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제123조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4조 (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3.>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제125조 (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 2. 2.>

제126조 (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 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면허증교부연월일 및 그 번호

3. 재교부를 받으려는 사유

제127조 (시험위원)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 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명 이상, 실기시험은 2명 이상을 해당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128조 (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20.>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5., 2015. 7. 20., 2017. 3. 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31조 (측정)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 제148조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6., 2017. 3. 20.>

②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6.>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2조 (건강진단)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6., 2016. 4. 1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3조 (피폭관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제134조 (피폭저감화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 작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2.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3.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4.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제135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에 따른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부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전과 그 장소 주위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 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2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7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6. 6. 2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제139조 (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40조 (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1조 (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 (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장 보칙
제14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20. 5. 26.>

1. 위원회 위원장

2.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2020. 5. 26.>

4. 그 밖에 대상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20. 5. 26., 2020. 11. 24.>

③ 삭제  <2020. 5. 26.>

④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람

2. 제144조제2항에 따른 의견 등 통지

3. 제1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진술신청서 접수 등

4. 제146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제목개정 2015. 7. 20.]
제144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0. 5. 26.>

1.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2.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0. 5. 26.>

[제목개정 2015. 7. 20.]
제145조 (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1. 24.>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 7. 20., 2020. 5. 26.>

제146조 (비용부담)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46조의 2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1항 및 이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0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4. 12., 2016. 6. 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2.>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1. 19., 2016. 4. 12.>

[전문개정 2013. 8. 16.][제목개정 2016. 4. 12.]
제148조의 2 (교육계획의 제출)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3. 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④ 삭제  <2017. 3. 20.>

[본조신설 2013. 8. 16.]
제148조의 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

[본조신설 2013. 8. 16.]
제149조 (보수교육)

①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6., 2014. 11. 19.>

② 삭제  <2013. 8. 16.>

③ 삭제  <2013. 8. 16.>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6.>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게 그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6., 2021. 2. 2.>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9.>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하여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제150조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사업자 

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제151조 (수출입의 절차)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1조의 2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6. 6. 21.]
제152조 (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16. 6. 21., 2018. 9. 18.>

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2.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2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ㆍ제보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제보한 경우

2. 신고ㆍ제보받은 사항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고ㆍ제보자가 신고ㆍ제보한 법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의무자가 의무사항을 신고ㆍ제보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0., 2016. 6. 21., 2021. 6. 22.>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4. 안전재단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가. 행정기관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비파괴검사협회 

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관계 전문기관 

6. 삭제  <2016. 6. 21.>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16., 2014. 11. 19., 2015. 12. 22., 2021. 6. 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6.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7.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10.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1.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13.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17. 3. 20.>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 6. 21.>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22., 2023. 3. 7.>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2.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6. 21., 2021. 6. 22.>

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12. 22.>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제15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2., 2018. 6. 19., 2021. 6. 22., 2023. 3. 7.>

1. 법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4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52조제6항제3호, 제5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지정ㆍ등록ㆍ면허의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법 제12조제9항, 제20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5조제6항, 제45조제4항, 제52조제5항, 제53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3조제4항 및 제7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9조(법 제29조, 제34조,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94조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4의2.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56조의 2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업무에 대한 부담금: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2. 제1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3.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가. 교육 신청 시 

나. 보수교육 실시 연도 6월 30일까지(교육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4.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 12. 20., 2016. 6. 21.>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제158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6.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제159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제160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권한을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9. 12. 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영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당시 그 수탁기관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 제84조제2항의 면허 소지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1조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제162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제163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 (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 (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55조ㆍ제165조 및 제166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58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71조의 지정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8조 (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 (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0조 (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지정 및 위탁 연월일 

다.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삭제  <2012. 12. 20.>

3. 제161조에 따라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를 승인한 경우

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수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중단 또는 폐지 연월일 

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마. 중단하는 경우 그 중단 기간 

4. 제167조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취소 연월일 

5. 제16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 위탁업무가 정지된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정지 연월일 

라. 정지를 명한 위탁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정지기간 

제171조 (지정 등의 조건)

① 위원회는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 제155조ㆍ제159조ㆍ제161조 및 제166조에 따른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3조 (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

제173조의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73조의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73조의 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73조의 5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 6. 21.>

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 6. 21.>

[본조신설 2015. 12. 22.]
제173조의 6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2021. 6. 22.>

1.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75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 3. 7.>

[전문개정 2014. 11. 19.]
제175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76조 (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제177조

삭제  <2021. 6. 22.>

제11장 벌칙
제178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1. 19.]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로, “「원자력법」 제2조제8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45조”를 “같은 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⑥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가목 중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원자력법」 제10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106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⑪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⑬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원자력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29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호ㆍ제53조ㆍ제58조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⑮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을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제13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⑯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⑱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⑲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7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⑳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으로 한다.

㉑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5호, 201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시험 응시자 등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행위는 별표 7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 처분이나 행위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 제70조, 제7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9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1조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2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2조, 제145조제6항,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4조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ㆍ나목 및 제7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89호, 2013.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49조, 제154조제1항제13호, 별표 7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위원회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4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교육기관과 직장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며, 제154조제1항제13호 및 별표 10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본교육기관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2014년도 기본교육계획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4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2014년도 직장교육계획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장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04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0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47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도래한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4조(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각각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26호, 2015. 7. 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0호, 2015. 12. 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95호, 2016.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7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8호, 2016.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1호, 제47조,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78호, 2016. 12. 22.>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47호, 2017.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㉟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87호, 2018. 6. 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㉝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18호, 2018.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21호, 2019. 2. 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34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엑스선발생장치의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52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제1호 중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21호, 2020.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31호, 2021.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24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이 영 시행일부터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2호, 2023. 3. 7.>

이 영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58호, 2023.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
[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별표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
[별표 4] 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
[별표 5]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
[별표 6]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
[별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
[별표 8]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
[별표 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
[별표 9의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
[별표 10]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 관련)
[별표 10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6조제1항 관련)
[별표 10의3] 부담금 부과금액(제156조제2항 관련)
[별표 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175조 관련)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