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용기를 말한다.
5. “A값”이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을 말한다.
6. “B(U)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에 관한 규정(이하 “국제운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7. “B(M)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운반규정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방사성물질 운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8. “C형 운반물”이란 항공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2021. 10. 20.>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주요특성
다.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라.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분류
다. 태풍ㆍ홍수ㆍ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물(飛散物)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破裂)에 대비한 방호조치
라. 내진설계
마. 격납시설 및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바. 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사. 안전성 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핵연료 계통의 설계
나. 노심설계(爐心設計)
다. 열수력학적 설계
라. 원자로의 재료
마. 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계
5. 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자로 냉각 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나. 원자로 냉각 계통의 압력경계
다. 원자로 용기
라. 부품설계
마. 부속계통의 설계
6. 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공학적 안전 계통
나. 격납 계통
다. 비상 노심 냉각 계통
라. 제어실 안전보장 계통
마.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 계통
바. 주증기 계통의 격리밸브 누설 제어 계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가동 중의 검사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원자로 정지 계통
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
라. 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
마. 안전에 중요한 연동 계통
바. 안전 정지 계통
사. 제어 계통
아. 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 계통
자. 데이터통신 계통
8. 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발전소 외 전력계통
다. 발전소 내 교류전력계통
라. 발전소 내 직류전력계통
9. 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 계통
나. 용수 계통
다. 공정보조 계통
라. 냉난방 및 환기 계통
마. 화재 방호 계통(화재위험도분석을 포함한다)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
다. 주증기 공급 계통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나.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라.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마. 감시 및 시료채집 계통
12.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의 범위
나. 시험조직에 관한 사항
다. 발전소의 고유한 특성 또는 특수설계특성에 대한 시험계획 개요
라.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 및 산업기술기준 이용계획
마.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 및 시험경험 이용방안
바. 시험계획의 일정
사.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이하 “사고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시범적용에 관한 개요
아. 시험계획 수행 중 구성원 보강계획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 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 주제어실
다. 원격제어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
6. 서류관리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작업의 관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ㆍ저장 및 운송
14.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 7. 21.>
1.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원자로시설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ㆍ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6. 6. 30.>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①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1.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3. 원자로시설의 공사일정
4.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5.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20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다. 그림ㆍ기호 및 약어 목록
2. 부지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 설계내용 및 설계ㆍ시공ㆍ성능 검증계획(이하 “검증계획”이라 한다)
가.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
나. 원자로
다. 원자로냉각재 계통 및 연계 계통
라. 공학적 안전설비
마. 계측 및 제어 계통
바. 전력 계통
사. 보조 계통
아.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
자. 방사성폐기물관리
차. 방사선 방호
카. 초기시험계획
타. 인간공학
파. 비상대응시설
4. 그 밖에 설계요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소 외 전력 계통
나. 최종 열제거원
다. 용수펌프 구조물 및 환기 계통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4.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1. 제4조제3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 및 목적의 개요
나. 시험조직 및 요원
다. 시험절차 및 일정
라. 시험방법
마.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전 및 시험경험의 이용
바.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사고관리계획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사. 초기핵연료장전 및 그 임계도달
아. 시험의 내용
자. 시험결과의 검토ㆍ평가내용
차. 시험에 관한 기록
카. 개별 시험별 적용기술기준
⑤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 6. 30.>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검증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준설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표준설계인가증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직무 및 조직
2. 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반입ㆍ반출 및 계량관리절차
4. 교육 및 훈련
5. 기록 및 보고
6. 그 밖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설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영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설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규정
6. 성능검증관리업무 수행 계획서
③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허가증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다.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의 경우
가. 허가증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가. 허가증
나. 합병 계약서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운전
가. 사용 및 적용
나. 안전제한치
다.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 설계특성
2.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 방사선방어
나. 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 조직 및 기능
나.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 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 계획서 및 지침서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 6. 30.>
1.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사고관리에 사용되는 설비에 관한 사항
3.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제에 관한 사항
4. 사고관리능력의 평가(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중대사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고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 2. 3.>
1.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계획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총량 계산방법
4. 제3호에 따라 계산한 부지별ㆍ기간별ㆍ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⑦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7. 2. 3.>
1.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삭제 <2016. 6. 30.>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7. 2. 3.>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운영허가증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7. 2. 3.>
1. 운영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배출계획서(제16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정한다)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6. 삭제 <2014. 11. 24.>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4. 11. 24.>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3호의 경우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으로 안전관련설비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① 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1. 원자로 본체(핵연료를 포함한다)
2. 원자로 냉각 계통 시설
3. 계측 및 제어 계통 시설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 방사선관리 시설
7. 원자로 격납 시설
8. 원자로 안전 계통 시설
9. 전력 계통 시설
10. 동력변환 계통 시설
11.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4. 25.>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
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영구정지한 날
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영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4개월 이내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개정 2024. 4. 25.>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부터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4개월 동안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2.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른 시험계획
3. 교체노심안전성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시험계획
4. 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
⑥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⑦ 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해당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원자로시설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발전소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 및 현행 결정론적 안전성분석방법과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다.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라.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운전조건 변경사항, 현행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방법, 운전정보 및 기술을 고려하여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과 가상 초기사건,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과의 비교 상태 및 원자로시설의 현재 반영 상태
나. 운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통원인사고, 상호 영향, 다중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지침
다. 사고관리계획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모델 및 결과와의 연계성
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5. 위해도(危害度) 분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원자로시설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배관 동적거동, 비산물, 증기방출, 살수,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7.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 성능과 운전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 성능의 변화 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제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라. 안전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발전소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발전소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나.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운전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전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원자로시설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사.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2.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나. 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수행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다. 모의제어반의 사용을 포함한 초기 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라.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마. 인간과 기계의 연계체제 분석
13.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 비상사태에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발전소 내 기기와 설비
다. 발전소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
바. 주민 소개(疏開) 시 예상 소요시간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발전소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발전소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다. 계속운전기간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부지특성의 변화
나. 부지주변의 환경변화
다.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 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라. 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마. 환경감시계획
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24.>
1.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의 작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 7. 21.>
1.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2.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의견에 관한 서류
3.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5. 3.>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해체 현황
2. 방사성 오염의 제거 현황
3. 방사선안전관리 현황
4.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1. 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 해체 전후의 원자로시설과 부지 현황
3. 원자로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ㆍ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 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 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의 내용과 해체 완료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여부
3.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3.>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1. 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운전절차서”로 본다. <개정 2016. 6. 30.>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신설 2016. 6. 30.>
④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7. 21., 2016. 6. 30.>
1.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2016. 6. 30.>
1.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⑦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6. 6. 30.>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1. 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2. 정박장소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 비상시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 그 밖에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개정 2014. 11. 24., 2015. 7. 21., 2018. 5. 3.>
①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 정련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정련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핵물질의 예정생산량
나. 공사소요 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 정련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 정련에 필요한 원료구입계획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정련에 관한 특허권 및 그 밖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3. 정련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공정에 관한 서류
4. 정련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 정련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가. 정련시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정련시설에 대한 순시ㆍ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핵물질의 반출ㆍ반입ㆍ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라. 정련시설과 관계있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마. 정련시설과 관계있는 안전에 필요한 사항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0. 해체계획서
③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4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3. 정련시설의 공사일정
4. 정련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종류ㆍ연간 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5.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1. 정련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정련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사업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5. 7. 21.>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정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품질보증계획서 내용 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 3. 9.>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3.>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가.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 예정시기 및 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제품종류별 예정변환수량
나. 공사 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 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 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변환에 필요한 핵연료물질의 취득계획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가공에 관한 특허권 및 그 밖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가공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가공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3. 가공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4.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안전관리규정
가. 가공시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가공시설에 대한 순시ㆍ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핵물질의 반출ㆍ반입ㆍ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가공시설에 관계되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마. 가공시설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0. 해체계획서
③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가공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5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21., 2018. 5. 3.>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목적에 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같은 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사업연도의 사용후핵연료의 종류별 예정처리량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제품종류별 예정생산량
다. 공사소요 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같은 처리사업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예정량 및 취득계획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사용후핵연료처리의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공사계획
5.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6.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에 관한 서류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상ㆍ해상ㆍ지반ㆍ수리 및 지진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20만분의 1 지도 및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5만분의 1 지도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주요 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10.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1.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12.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한 설명서
가. 운전상의 과실
나. 기계ㆍ장치의 고장
다. 침수ㆍ지진 또는 화재등 재해
1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안전관리규정
15. 해체계획서
③ 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8. 8.>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조직과 그 기능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3. 안전관리설비의 조작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운전
5.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과 그 출입제한 등
6.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
7.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피폭방사선량
나. 방사성물질의 농도
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 감시 및 오염제거
8.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 측정방법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10.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검사
11. 핵연료물질의 반입ㆍ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
12.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13. 배수구 주변수역 등의 방사선관리
14. 비상시 조치
15.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 관계있는 안전관리기록
16.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 관계있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지정증
①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 전단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 반입 시설
2.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3. 사용후핵연료 처리설비본체[핫셀(hot cell)을 포함한다]
4. 방사선관리 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6.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7. 제품 저장 시설
8. 계측 및 제어 계통 시설
9. 비상전원 공급 시설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0.>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지정증”으로 본다. <개정 2015. 7. 21., 2018. 5. 3.>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3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① 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8.>
1.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운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같은 구역에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과 피폭방사선량의 감시 및 오염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5.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시설등의 점검 및 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핵연료물질의 반출ㆍ반입ㆍ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배출 및 인도에 관한 사항
10.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용시설등과 관계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2.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3.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ㆍ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4.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가. 운전중의 과실
나. 기계ㆍ장치의 고장
다. 지진ㆍ화재등 재해
6.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변경과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3.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일정
4.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3.>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2. 17.>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①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중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서
3.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삭제 <2014. 11. 24.>
2. 삭제 <2014. 11. 24.>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6.>
1. 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8조제2항제7호의 서류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3. 허가증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16., 2024. 4.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는 것
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ㆍ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라.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진열ㆍ전시ㆍ시연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항
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삭제 <2014. 11. 24.>
라. 허가사용자가 제65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제66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허가증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6., 2024. 4. 25.>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6., 2014. 11. 24., 2021. 4. 29.>
1.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 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6.>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스 크라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라.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수량
가.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나. 표면방사선량률
다. 사용의 목적 및 방법
라. 장치의 명칭ㆍ모델번호ㆍ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2.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4. 법 제84조제2항제5호ㆍ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말한다.
① 영 제82조의3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자격 등록증을 포함한다) 1부
3.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분장 내용 1부(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영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8., 2023. 3. 9.>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면허를 소지한 경우: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한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3. 3. 9.>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② 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2. 사용시설등의 설계
3.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업무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2. 수행하려는 대행업무의 절차
3. 안전관리절차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
④ 법 제54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3.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경력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할 것
2. 경력 산출의 기준일은 업무대행등록 신청일로 할 것
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9. 12. 3.>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최대 전류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허가사용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③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1. 24., 2024. 4. 25.>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할 것
2. 업무대행규정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을 것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
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①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현황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①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영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
3.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4.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서면검사
5.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3.>
1. 설계의 개요 및 설명
2. 설계도면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3.>
1.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 평가
3.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4.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ㆍ보수절차
④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3.>
⑤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8. 5. 3.>
⑥ 제5항에 따른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및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 5. 3.>
⑦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 안정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5. 3.>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설계승인서
①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이 없는 단순한 형식명칭의 변경
②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 설계승인서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① 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6. 23.>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2. 부지특성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 해체계획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 방사선장해방어
8. 기술지침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16. 8. 8., 2021. 6. 23.>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설비의 운전에 관한 사항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7.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8.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량률
나. 방사성물질의 농도
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주변지역 등의 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16.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6. 12. 30., 2021. 6. 23.>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 6. 23.>
⑧ 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1. 6. 23.>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6. 8. 8.>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일정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5. 제87조제5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 관한 사항
6.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①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2조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 예상 상태, 현행 안전성평가방법과 기술기준 및 운영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 안전성평가
다. 방사선 안전성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라. 안전성평가결과로 도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운영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비산물,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기술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 절차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해진 검증조치기록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능 및 운영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ㆍ분석결과와 다른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 및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계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영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영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라. 안전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사.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운영경험, 안전성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계획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사.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아.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기기와 설비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주민 소개 시 예상 소요시간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ㆍ건설ㆍ운영 시 조치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폐쇄 시점
2) 폐쇄 대상별ㆍ시점별 폐쇄의 방법과 절차
3) 폐쇄에 따른 부지오염 최소화 방안
4) 폐쇄에 따른 방사선피폭영향 최소화 방법
5) 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방법
6) 폐쇄 후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7) 폐쇄 후 관리 조직과 그 기능
8) 폐쇄 후 관리 항목과 수행방법 및 근거
9)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③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이력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최종 상태
④ 영 제10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개정 2023. 3. 9.>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폐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 개요
2. 폐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종류 및 특성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과 처분시설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4. 폐쇄의 방법 및 절차, 주요 공정별 일정
5. 폐쇄에 관한 방사선방호
6.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
③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 후 관리기간
2. 폐쇄 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책임
3.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4. 관리항목, 항목별 관리 요령 등 폐쇄 후 관리방법
5. 폐쇄 후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 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2. 폐쇄에 따른 안전성평가
⑥ 영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 자체처분절차
③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3. 8. 1.>
④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07조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체 형태로 할 것
3. 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4. 포장내의 유리수(遊離水)는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이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5. 방사성폐기물은 폭발ㆍ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6. 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7. 21., 2018. 5. 3., 2021. 6. 23.>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 8. 8.>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②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 운반 절차서
6. 비상대응계획서
④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⑥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②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관련 증명서번호 및 표시를 포함하여 운반물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
2. 운송일, 도착예정일 및 예정경로를 포함한 운반정보
3.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명칭
4.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
5.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해당여부
6. 운반물에 포함된 베크렐 단위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램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①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23. 3. 9.>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라 한다)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5.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판매업자
②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 제1항제5호의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③ 영 제1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 8. 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④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①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제108조에 따른 제작검사 신청 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2. 운반용기의 재질ㆍ구조ㆍ열ㆍ격납ㆍ차폐 및 핵임계의 평가결과
3.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4. 운반용기의 시험 및 유지ㆍ보수절차
④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①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서(제105조제2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제작설비 명세서
4. 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내용과 일치할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 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3항제2호의 검사항목별 검사절차가 적합할 것
① 영 제11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란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검사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①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반사항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 평가
5. 격납 평가
6. 차폐 평가
7. 임계 평가
8. 재료 평가
9. 운영 절차 평가
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11. 방사선방호 평가
12. 사고분석
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외국의 설계승인서(해당 국가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 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같다.
⑥ 영 제114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4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설계승인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②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품질보증체계
2. 판독취급관리자
3. 시설 및 장비
4. 판독방법 및 절차
③ 법 제78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제113조에 따른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 계획서
3. 판독시설의 목록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① 법 제79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0.>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를 달고 있는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 피폭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5.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6.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79조제2호에서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제1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나.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다.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라.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2.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나. 수검계획서
④ 위원회는 영 제115조제5항에 따라 판독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4.>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118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중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흉곽엑스선사진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제한하며, 위원회가 원자로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18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자격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4.>
③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실시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자가 법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3. 4.>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 3. 4.>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의2서식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의2서식
① 영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 3. 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4.>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영 제13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
라. 방사선관리구역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2.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② 영 제131조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나. 수시출입자
다.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2. 방사성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나. 수시출입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① 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3. 8. 16., 2021. 10. 20.>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6., 2016. 8. 8.>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5. 3., 2023. 3. 9.>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8. 8., 2021. 3. 4.>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3의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할 것
4.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6. 8. 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3. 4.>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라 별표 5 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3. 4.>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5 제6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②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①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사업의 개요
2.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4.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5.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1., 2020. 5. 29.>
1. 영 제143조제1항제1호의 자: 5부
2. 영 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20부
3. 삭제 <2020. 5. 29.>
4. 영 제143조제1항제4호의 자: 3부
② 사업자는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5. 29.>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5. 29.>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
2. 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
3.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방사선환경을 조사할 것
4.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권한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지방방사능측정소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ㆍ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에는 권한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측정소장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권한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8. 8.>
1. 기본교육
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다. 방사선장해방어
라.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마.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2. 직장교육
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나.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 영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③ 삭제 <2016. 6. 30.>
④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⑤ 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교육의 경우
가. 교육일정
나. 교육대상별 교재
다. 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마.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의 내용 및 수탁기관
⑥ 영 제1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6. 8. 8.>
삭제 <2013. 8. 16.>
①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6.>
②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6.>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5일 이상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일 이상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2021. 3. 4., 2023. 3. 9., 2023. 8. 1.>
1.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신청서
2.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3. 제63조ㆍ제84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4. 제64조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5.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 또는 사용변경신고서
6.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
7.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
8. 제6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및 제7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9. 제75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서면심사신청서
10. 제76조 및 제80조에 따른 시설검사ㆍ정기검사 및 생산검사의 신청서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
12.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서ㆍ설계변경승인신청서
13. 제85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서
14. 제86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서
15. 제95조제1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
15의2. 제95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
16. 제98조에 따른 운반신고서
17. 제101조에 따른 포장ㆍ운반검사신청서
18. 제103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포장ㆍ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서
19. 제105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신청서
20. 제108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신청서
21. 제109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신청서
22. 제110조에 따른 검사면제의 신청서
23. 제111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서
24. 제11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25. 제114조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서
26. 제11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서
27. 제115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에 따른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28. 제118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신청서 및 제119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
29. 제123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신고서
30. 제126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폐지등의 신고서
31. 영 제124조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32. 영 별표 7 제12호바목에 따른 운반물 현황보고서
① 영 제15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0.>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② 영 제15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9.>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3.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의 결과
4.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실시결과
5.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결과
6. 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결과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
8.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결과
9. 법 제11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0. 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심사결과
11.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사 및 감시ㆍ평가의 결과
12.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심사결과
13.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14. 영 제15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5. 영 제15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법 제18조ㆍ제25조ㆍ제39조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ㆍ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과 영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①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법 제53조의2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는 자는 제6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38조제1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정기교육 중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13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관리계획서 및 사고관리 작성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ㆍ6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신규로 건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신규로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4호, 제121조, 제125조, 제126조, 별표 7 및 별지 제10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출된 변경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제58조제5항제6호ㆍ제7호 및 제87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독업무자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 제142조제24호,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독업무자가 사업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실시한 직장교육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량 기록ㆍ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마목1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자로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서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9조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면허증이 재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제118조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 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면허수첩은 각각 별지 제102호서식의 개정규정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면허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각각 별지 제102호서식ㆍ별지 제10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ㆍ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증으로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4월 30일 이전에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서를 제출(변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시범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발전용원자로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방사선안전관리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2호나목1), 3) 및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업무대행을 종료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업무대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