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시행 2024.06.0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397-7382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16. 5. 31.>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11., 2016. 5. 31.>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ㆍ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11. 11., 2011. 10. 25.>

제3조 (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11., 2011. 10. 25.>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제5조

삭제  <2014. 11. 19.>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1. 11., 2011. 10. 25., 2021. 6. 8.>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ㆍ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이하 “설계기준위협”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리적방호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고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1. 위협의 요인

2. 위협의 발생 가능성

3. 위협의 발생에 따른 결과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설계기준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3. 12. 24.>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협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24., 2016. 5. 31.>

④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 11. 11., 2007. 3. 16., 2008. 2. 29., 2011. 1. 28., 2011. 10. 25., 2013. 9. 17.,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1. 12. 23.>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2. 중앙119구조본부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

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기상청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보건소

8.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9의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3. 12. 24.>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관리(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5.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ㆍ운영 및 변경 등이 원자력시설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보완조치(원자력사업자에 한정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11. 10. 25., 2013. 3. 23., 2013. 12. 24.>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  <2015. 7. 24.>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①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

①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11. 10. 25., 2013. 3. 23.>

1. 방호협의회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 각 1인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③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11., 2011. 10. 25.>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2. 해당 시ㆍ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5.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

7.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5.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파출소장

7.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시ㆍ도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④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적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6. 5. 31.>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력시설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1., 2008. 2. 29., 2011. 10. 25., 2016. 5. 31., 2020. 1. 14.>

제17조의 2 (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6. 8.>

[본조신설 2014. 11. 19.]
제17조의 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ㆍ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7조의 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21. 6. 8.]
제18조 (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4. 11. 19., 2021. 6. 8.>

1. 최초검사 :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다만, 해당 시설 본래의 이용 목적이 아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을 위하여 방사성물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기검사 : 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해당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3. 운반검사: 다음 각 목의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검사

가.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나. 수출 목적으로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려는 핵물질 

다. 수입 목적으로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4.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

가. 원자력시설등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의 실시 또는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1., 2008. 2. 29., 2011. 10. 25., 2014. 11. 19., 2015. 3. 11., 2020. 1. 14.>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해당 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1., 2014. 11. 19.>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제18조의 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換積)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선적(船積)한 국가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8조의 3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자가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방사능재난등 업무의 추진과제

3.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한 투자계획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기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 12. 24.]
제20조의 2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ㆍ통보시기에 맞추어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24.]
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및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4.]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1.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제22조의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고시하는 경우 열출력 크기 등 원자력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까지의 인구분포

가.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에서 정북방(正北方)을 기준으로 16방위(方位)로 구분한 후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인구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구역별 면적 비율에 따라 인구 수를 산정한다] 

나. 행정구역별 인구 수 

2.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 이내 지역의 행정구역 및 도로망, 산ㆍ하천 등의 지형이 표시된 상세 지도

3. 해당 원자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열출력 크기 등 시설 특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력시설의 기초지역 전부가 해당 원자력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와 협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1. 11., 2011. 10. 25., 2021. 6. 8.>

1. 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조제1항제10호바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천연우라늄 정련사업(精鍊事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미만인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조제1항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4. 법 제2조제1항제10호아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가.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상이고, 그 무게가 7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나.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하이고, 그 무게가 12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5. 법 제2조제1항제10호자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ㆍ처리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원자력사업자로서 185 페타베크렐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10. 5.>

1.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 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21. 12. 23.>

1. 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3.>

1. 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3. 16.>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①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2.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 2인을 두되, 부본부장은 부단체장[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2)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지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지역본부에 본부원을 두되, 본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지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③지역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지역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1.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구용 원자로 중 열출력 2메가와트 이상인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 11. 11., 2008. 2. 29., 2010. 3. 15., 2011. 10. 25., 2013. 3. 23.,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23.>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③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 12. 23.>

[제목개정 2021. 12. 23.]
제31조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연합정보센터(이하 “연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설치되어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2호의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이하 “합동방사선감시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3호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④ 연합정보센터의 장,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장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3.]
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장은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32조의 2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민보호지원”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 19.>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4. 11. 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3. 3. 23., 2014. 11. 19.>

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이하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방사선ㆍ방사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제3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ㆍ방사능 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4. 11. 19.>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4. 11. 19., 2021. 1. 5.>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4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조정한 시ㆍ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 2년에 1회 이상 실시

2. 교통 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ㆍ소개(疏開),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 매년 1회 이상 실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효율적인 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훈련 일정 등 제3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19.>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훈련 실시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훈련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1. 19.>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평가의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ㆍ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ㆍ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21. 12. 23.>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21. 12. 23.>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23.>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21. 12. 23.>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비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ㆍ시설 및 그 운영관리비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⑧ 제2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 12. 23.>

제3절 사후조치 등
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11. 11., 2008. 2. 29., 2011. 10. 25.>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39조 (보고 및 검사)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 11. 11., 2007. 3. 16., 2021. 10. 5.>

제40조 (업무의 위탁)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4. 11. 19., 2021. 6. 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에 관련된 심사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25., 2014. 11. 19., 2021. 6. 8., 2021. 12. 23.>

1. 법 제20조제1항(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된 심사

1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3.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 11. 19., 2021. 10. 5., 2021. 12. 23.>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3.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4.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6.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전문개정 2006. 6. 30.]
제40조의 2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1. 12. 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삭제  <2021. 12. 23.>

[본조신설 2015. 12. 22.][제목개정 2021. 12. 23.]
제40조의 3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③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본조신설 2015. 12. 22.][제목개정 2021. 12. 23.]
제40조의 4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

5. 수탁업무 취급방법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

7.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

2. 변경 일시

3. 변경 이유

[본조신설 2021. 6. 8.]
제40조의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 10. 5.]
제41조 (지원금의 사용)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1.>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6. 5. 31.]
부칙 <대통령령 제18341호, 2004.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리적방호 시설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시설등을 사용중인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와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시설등을 사용중인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검사”를 각각 “계량관리검사”로 하며, 동조제6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0호중 “비상계획”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한다.

별표 10제13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각각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표제15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를 각각 “계량관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78호, 2005.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24호, 200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9>생략

<160>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1>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83호, 2006. 6. 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제39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11호ㆍ제13호, 제7조제4항제4호, 제10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지식경제부

6. 보건복지가족부

7. 여성부

7의2. 국토해양부

별표 2 비고란, 별표 3 제2호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원자력사업자의 백색비상란 제1호, 별표 4 제1호 국가방사선진료센터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란 제2호 및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단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37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을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제13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본부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28호, 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된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방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으로 보는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방호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사업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에 미달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을 갖추고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7) 및 제3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고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46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에 따른 최초의 방사능방재훈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해양경찰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5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미래창조과학부

4. 행정자치부

7의5. 국민안전처

8. 원자력안전위원회

<40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말조사”를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5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1호, 2015. 12. 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8호, 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의 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장”을 “해양경찰파출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3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㉘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61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목적 핵물질의 운반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원자력사업자가 핵물질을 운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 2021년 9월 7일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 2021년 7월 9일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2021년 7월 9일

제4조(국내운반 목적ㆍ수입 목적 핵물질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29호, 2021. 10. 5.>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46호, 2021. 1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별표 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
[별표 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
[별표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별표 4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