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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7.07.15.] [법률 제5243호 1996.12.31.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제3조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구와 군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사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상남도 또는 울산시의 사무와 경상남도지사(慶尙南道 敎育監을 포함한다)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邑ㆍ面ㆍ洞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敎育監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구ㆍ군, 구청장ㆍ군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할 사무중 구분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敎育ㆍ科學 및 體育에 관하여는 敎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할 사무의 범위를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공공시설 및 재산과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공립학교와 그 재산

2. 제1호외의 경상남도의 공공시설 및 재산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5243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의 읍·면·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과 울산광역시가 승계하는 경상남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敎育行政機關 및 敎育機關에 소속된 職員 및 委員을 포함한다)은 울산광역시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종전의 울산시의 구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및 위원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慶尙南道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경상남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새로운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조례·규칙은 새로운 구 및 군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구 및 군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서의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권리 및 의무는 경상남도가 계속하여 이를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전의 울산시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울산광역시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출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동안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구 또는 군의회의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선출된 선거구를 2이상의 구 또는 군이 관할하게 된 경우에는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울산시장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과 군수는 선거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는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된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한다. 이 경우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임명제청권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