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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2.12.11.] [대통령령 제33013호 2022.12.0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8. 19.>

제2조

삭제  <2007. 4. 20.>

제3조 (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가.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을 것 

나. 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다.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4.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6.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7.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전문개정 2011. 12. 2.]
제3조의 2 (기본통상우편요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통상우편물요금 중 중량이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본조신설 2011. 12. 2.]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4. 20., 2008. 2. 29., 2010. 9. 1., 2011. 12. 2., 2013. 3. 23., 2017. 7. 26.>

1. 우편이용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ㆍ운송업무 또는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및 정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ㆍ운송 또는 발착하는 업무

3.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제하는 업무

4. 그 밖에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④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⑤ 법 제2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전문개정 1997. 12. 15.]
제4조의 2 (우편물의 운송요구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2. 출발 및 도착일시

3. 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4. 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5. 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6. 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7. 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 12. 15.]
제5조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8. 8.,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6조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①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7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7조의 2 (수탁취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업무중 우편역무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0. 9. 1.,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1990. 8. 8.]
제8조 (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8조의 2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비상사태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정도에 따라 집배구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구분하여 위험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편업무를 정지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집배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 1급지 및 발생한 비상사태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2급지: 모든 집배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2급지(제1호에 따른 2급지는 제외한다) 및 3급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의 집배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비상사태등의 심각성 인정기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이용 제한과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8. 21.]
제9조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8. 2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3.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4.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5.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6. 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7. 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2.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3.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4. 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7. 12. 15.]
제9조의 2 (권한의 위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 2013. 3. 23., 2014. 11. 11., 2017. 5. 8., 2017. 7. 26., 2018. 8. 21., 2020. 9. 8., 2022. 12. 6.>

1.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2.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제2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에 따른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5. 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6. 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6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역무의 제공

8. 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ㆍ중량ㆍ포장의 결정ㆍ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ㆍ제한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10.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

11.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1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1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13. 법 제43조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14. 삭제  <2005. 8. 19.>

15. 제5조에 따른 우편번호의 결정ㆍ고시

16. 제7조에 따른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시험적 실시

17. 제7조의2에 따른 업무수탁

18. 제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19.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 요금수납

20.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21.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표류의 발행ㆍ판매에 관한 공고

22. 제25조제2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23.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을 징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24.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ㆍ고시

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 

나. 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른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 

2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의 결정ㆍ고시

25. 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의 결정ㆍ고시

2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ㆍ고시

27. 제43조제4호에 따른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 8. 19.,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1., 2017. 7. 2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 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명령

1의2. 삭제  <2014. 11. 11.>

2. 법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3. 법 제45조의4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5. 법 제45조의6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6. 법 제45조의7에 따른 서신송달업자 또는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보고 및 조사 등

7. 법 제45조의8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청문

8.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5조에 따른 우편구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0. 11. 9.]
제9조의 3 (우편업무의 전자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캐너 등의 장치

2.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

3. 보안시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스캐너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발송인, 수취인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전자화문서의 유출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21.]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제10조의 2 (군사우편물)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②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15.]
제10조의 3 (군사우편 요금납부)

①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2014. 11. 11.>

[본조신설 1997. 12. 15.]
제10조의 4 (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1. 전시작전지역에 있는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복대여 및 급식제공. 이 경우 급식비는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전시작전지역 안에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사우체국 근무 직원에 대한 우선 응급치료 및 후방 요양기관에의 후송입원

3.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종군확인증 발급

[전문개정 2021. 1. 5.]
제10조의 5 (해외특수지 군사우편)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1997. 12. 15.]
제11조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9., 2010. 9. 1., 2011. 12. 2., 2017. 5. 8.>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4. 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

[전문개정 1997. 12. 15.][제목개정 2011. 12. 2.]
제12조 (우편요금등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3조 (우표류의 발행)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그 종류ㆍ액면ㆍ형식ㆍ판매기일 및 판매장소등을 그때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삭제  <1997. 12. 15.>

제14조

삭제  <1997. 12. 15.>

제15조

삭제  <1997. 12. 15.>

제15조의 2

삭제  <1997. 12. 15.>

제16조

삭제  <1997. 12. 15.>

제17조

삭제  <1997. 12. 15.>

제18조

삭제  <1997. 12. 15.>

제19조

삭제  <1997. 12. 15.>

제20조

삭제  <1997. 12. 15.>

제21조

삭제  <1997. 12. 15.>

제22조

삭제  <1997. 12. 15.>

제23조

삭제  <2005. 8. 19.>

제24조

삭제  <1997. 12. 15.>

제25조 (우편요금등의 별납)

①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제26조 (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①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 표시기(이하 “우편요금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8. 21.>

[전문개정 1997. 12. 15.][제목개정 2018. 8. 21.]
제27조

삭제  <1997. 12. 15.>

제28조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18. 8. 21.>

[제목개정 2018. 8. 21.]
제29조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의 부담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9., 2010. 9. 1.>

1. 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우편물. 다만, 통상우편물은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19.>

③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발송인은 우편요금등 및 반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19., 2010. 9. 1., 2017. 5. 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19.,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1997. 12. 15.][제목개정 2005. 8. 19.]
제30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1997. 12. 15.]
제31조

삭제  <1997. 12. 15.>

제32조

삭제  <1997. 12. 15.>

제33조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①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되돌려 준다.  <개정 2017. 5. 8.>

②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되돌려 줄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송한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③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요금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연체료)

① 우편요금등의 납부의무자가 우편요금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우편요금등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 8. 21.]
제35조 (우편요금등의 반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주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12. 15., 2010. 9. 1., 2017. 5. 8.>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우편요금등

2.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취급수수료

3. 사설우체통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 그 폐지한 다음날부터의 납부수수료 잔액

4.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납부한 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60일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제목개정 2017. 5. 8.]
제36조

삭제  <2014. 11. 11.>

제36조의 2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본조신설 1997. 12. 15.][제목개정 2017. 5. 8.]
제36조의 3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

[본조신설 2007. 4. 20.][제목개정 2017. 5. 8.]
제37조

삭제  <1997. 12. 15.>

제38조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①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전문개정 1997. 12. 15.]
제39조

삭제  <1997. 12. 15.>

제40조

삭제  <1997. 12. 15.>

제41조

삭제  <1997. 12. 15.>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①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1997. 12. 15.>

②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3., 1997. 12. 15., 2010. 9. 1.,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8. 8. 21., 2020. 9. 8.>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은 제외한다)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배달사진,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1.>

제43조 (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 7. 23., 1997. 12. 15., 2008. 2. 29., 2008. 12. 31., 2010. 9. 1., 2013. 3. 23., 2015. 6. 9., 2017. 5. 8., 2017. 7. 26., 2018. 8. 21.>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6. 9.]
제44조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9.]
제45조

삭제  <1997. 12. 15.>

제46조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①우편관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우편관서에도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11. 5. 30.>

②사서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47조

삭제  <1997. 12. 15.>

제48조

삭제  <1997. 12. 15.>

제49조

삭제  <1997. 12. 15.>

제50조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51조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8. 8., 2018. 8. 21.>

②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2. 5. 30., 1997. 12. 15., 2000. 11.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 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ㆍ장소, 우편물의 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손해배상)

① 삭제  <2005. 8. 19.>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12. 15.][제목개정 2005. 8. 19.]
제53조 (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2.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제53조의 2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1. 11.]
제53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4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1.]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 12. 2.]
부칙 <대통령령 제11218호, 1983. 8.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우표류관리판매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물운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7조”를 “우편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5항제5호중 “우편법시행령 제21조”를 “우편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우표류관리판매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가된 우편요금계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에 관하여는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42호, 1985.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70호, 1990. 8.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관교부지의 우편물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관교부지의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⑱생략

⑲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75호, 1992.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42호, 1994. 7. 23.>

이 영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39호, 199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시행령

2. 군사우편법시행령

제3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내판매인ㆍ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 허가를 받은 자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우편물운송법ㆍ”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46호, 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99호, 2000.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08호, 2005.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67호, 2006. 1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16호, 2007. 4. 20.>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67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사서함 이용 수수료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편사서함의 수수료 환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40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85호, 2011.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40호, 2011. 12. 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06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6호, 2015. 6. 9.>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44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2호, 제25호,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6호, 제11조제6호 및 제4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42조제3항 단서, 제43조제4호, 제44조 및 제5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ㆍ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11월 9일)

㊸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02호, 201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제34조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우편요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2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13호, 2022. 12. 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