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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편법

[시행 2024.07.24.] [법률 제20063호 2024.01.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1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22. 6.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전문개정 2011. 12. 2.]
제2조의 2

삭제  <2014. 6. 3.>

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4. 6. 3.]
제3조의 2 (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철도ㆍ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3조의 3 (우편물의 우선 취급)

①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ㆍ선박ㆍ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②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②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2. 21.,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8. 2. 21.]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9조 (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9. 12. 10.]
제11조

삭제  <2011. 12. 2.>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12. 2.]
제12조의 2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 등 우편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12조의 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2장 우편역무
제13조

삭제 <1997ㆍ8ㆍ28>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15조의 2 (우편업무의 전자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3. 전자화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4. 전자화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그 밖에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와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제16조 (군사우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영내(營內) 출입, 군(軍)주둔지역의 통행,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군사우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18조

삭제 <1997ㆍ8ㆍ28>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전문개정 2011. 12. 2.]
제21조 (우표의 발행권)

①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우편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21조의 2

삭제 <1997ㆍ8ㆍ28>

제22조 (우표의 효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6조 (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4.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5.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4. 6. 3.]
제26조의 2 (요금등의 감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27조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①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나 제2항의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①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제1항의 개봉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5. 12. 22.]
제30조

삭제 <1997ㆍ8ㆍ28>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31조의 2 (우편물의 전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내게 하고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다.

1.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기를 신고한 경우

2.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에 우편물을 전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 20.]
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4. 1. 23.>

1.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

2.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5. 12. 22.]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5. 12. 22.]
제36조 (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1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다.

2.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③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37조 (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37조의 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5장 손해배상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3.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전문개정 2011. 12. 2.]
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45조의 2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45조의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45조의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45조의 5 (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사업계획의 변경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6. 3.]
제45조의 6 (영업소의 폐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4.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45조의 7 (보고 및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서신송달업자

2.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설이나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45조의 8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7장 벌칙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③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하였으면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12. 2.]
제47조의 2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제목개정 2014. 6. 3.]
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②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51조의 2 (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53조

삭제 <1997ㆍ8ㆍ28>

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54조의 2 (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6.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6. 3.>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자

4.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부칙 <법률 제542호, 1960. 2. 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1254호, 1963. 1. 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73호, 1963.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96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372호, 1972.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602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861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16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決定)”을 “(郵便料金의 決定)”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料金등의 納付方法)”을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법률 제5384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196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7446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288호, 2007. 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2> 까지 생략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ㆍ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40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3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제4조의 조력에 대한 보수와 제5조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ㆍ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ㆍ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郵便物開披 毁損의 罪)”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54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24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010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84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및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72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53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76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68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063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 발송 우편물 반환 방식 전환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