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수탁자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우편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43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