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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시행 1996.06.30.] [법률 제5091호 1995.1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ㆍ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ㆍ1ㆍ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ㆍ14, 1994ㆍ12ㆍ22>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도 적용된다.

3. “대한민국 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출자의 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공업소유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7.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ㆍ車輛ㆍ航空機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ㆍ부분품ㆍ부속품ㆍ가축ㆍ종자ㆍ수목ㆍ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8. “원자재”라 함은 중요산업 또는 농림ㆍ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기타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9. “외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가. 제6호에 규정하는 출자의 목적물

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

다. 차관계약 및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ㆍ원자재와 대외지급수단 및 이에 의하여 취득된 내국지급수단ㆍ자본재 또는 원자재

10. “차관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經濟協力機構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ㆍ원자재등을 장기결제방식으로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공차관협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ㆍ경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정부나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ㆍ원자재등을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3. “차주”라 함은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대주에 대하여 채무(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ㆍ대한민국 국민ㆍ대한민국 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14. “전대차주”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받아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대주”라 함은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ㆍ외국인 또는 그 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외자의 도입기준)

①대한민국 국민ㆍ대한민국 법인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자의 도입을 인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과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의 인가ㆍ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5조 (평등한 대우)

①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②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ㆍ대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외국인투자
제7조 (외국인투자)

①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경우

2. 삭제 <1994ㆍ12ㆍ22>

3. 기타 국내산업정책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외국투자가가 제2조제6호 다목의 과실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일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전문개정 1992ㆍ12ㆍ8]
제7조의 2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①재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재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전문개정 1992ㆍ12ㆍ8]
제7조의 3 (외국인투자의 인가절차)

①재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금액ㆍ내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ㆍ12ㆍ10>

④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의 인가기준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전문개정 1992ㆍ12ㆍ8]
제7조의 4 (신고수리 또는 인가내용의 변경)

①외국투자가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1994ㆍ12ㆍ22>

②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91ㆍ1ㆍ14]
제8조 (합병·분할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등)

①외국투자가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합병시에 소유하는 당해 주식 또는 지분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하거나 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②외국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12ㆍ22>

제9조 (외국인투자의 제한)

①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영위하는 공익사업

2.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

3. 미풍량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ㆍ12ㆍ8]
제10조 (외국인투자의 신고등)

비거주자(外國換管理法에 의한 非居住者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外國換管理法에 의한 居住者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11조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

①외국투자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의 자본을 수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ㆍ1ㆍ14]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투자가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2>

제13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영업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전문개정 1991ㆍ1ㆍ14]
제13조의 2 (외국인투자자금의 사용)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재무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금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자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91ㆍ1ㆍ14]
제14조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第1號에 規定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당해 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하여 外國投資家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동안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 또는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受理가 있은 날 또는 認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 되는 날)까지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재무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15조 (관세등의 면제·감면)

①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를 제외한다)가 제7조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되,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면제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②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신설 1993ㆍ12ㆍ10>

제17조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인가 또는 신고수리된 내용이나 신고수리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국민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면된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외자가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이나 인가 또는 신고수리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제14조제5항에 규정된 기업이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변경으로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이나 인가 또는 신고수리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2ㆍ8>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1994ㆍ12ㆍ22>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1ㆍ1ㆍ14]
제17조의 2 (국유재산의 대부등)

①재무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기타 국유재산(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이하 이 條에서 “賃貸”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장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18조 (신고수리의 취소등)

재무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4ㆍ12ㆍ22>

1.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외국투자가가 신고수리 또는 인가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6.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제18조의 2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등)

①외국투자가가 제7조ㆍ제7조의4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각등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감소시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투자가는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18조의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행정지원)

①재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ㆍ안내ㆍ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행정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부소속 공무원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행정지원센터(이하 “外國人投資綜合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할 재무부소속 공무원을 외국인투자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주재근무 또는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18조의 4 (외국인투자진흥기구의 설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진흥기구(이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실ㆍ국등을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그 실장ㆍ국장등을 외국인투자진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18조의 5 (공장설립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등에 관한 특례)

①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로서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등(이하 이 條 및 第18條의6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어야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합동으로 일괄심의하게 하여 당해 민원사무가 신속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2. 삭제 <1995ㆍ12ㆍ29>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허가등

5. 기타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허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해당 시ㆍ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민원사무가 신속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처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외에 제2항 각호의 민원사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18조의 6 (공장설립관련 민원사무의 처리기간등에 관한 특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제18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15일

2. 제1호의 민원사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제외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45일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제외하고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5일이내에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3장 차관계약
제19조 (차관계약의 인가)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經濟協力機構를 제외한다)과 차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은 그 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등의 처분제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도입한 외자를 매각ㆍ양도ㆍ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자의 경우에는 매각ㆍ양도ㆍ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한 날부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제21조

삭제 <1991·1·14>

제22조 (인가의 취소)

재무부장관은 차관계약의 차주가 제19조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당해 계약을 발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기술도입계약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경과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ㆍ1ㆍ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제24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면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기술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재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전문개정 1991ㆍ1ㆍ14]
제5장 공공차관협약
제25조 (공공차관도입계획)

①이 법에 의하여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협약에 의한 외자(이하 “公共借款”이라 한다)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무부장관은 당해 공공차관사업에 관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ㆍ차관액ㆍ예상차관선ㆍ차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의 의결시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재무부장관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따라 당해 공공차관도입의 추진 여부를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재무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의 추진을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을 행하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체결하는 공공차관협약과 당해 협약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련제계약은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무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외자등의 처분제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한 외자를 매각ㆍ양도ㆍ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자의 경우에는 매각ㆍ양도ㆍ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한 날부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제28조 (조세 및 공과금등의 면제)

①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등은 대주나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지급보증
제29조 (지급보증)

①금융기관은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하여 공공차관협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정부지급보증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에게 지급보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담보의 설정 및 관리)

재무부장관은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지급보증금액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담보물의 강제처분)

①재무부장관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법인(이하 “政府保證法人”이라 한다)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절차는 민법ㆍ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32조 (임원의 연대책임)

①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政府機關을 제외한다)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된 때에도 그 재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의 징수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33조 (정부보증법인등의 감독)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정부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과 공공차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으며 담보의 보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 (외자도입의 국회보고)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연도까지의 외자도입현황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

제35조 (협의)

재무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신고수리ㆍ허가ㆍ승인ㆍ취소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제36조 (도입외자의 검토·확인)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자본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이에 의하여 당해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의 도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ㆍ1ㆍ14]
제37조

삭제 <1993·12·10>

제38조 (보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도입보고서를 당해 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ㆍ차주ㆍ전대차주ㆍ기술도입자ㆍ한국은행총재ㆍ한국산업은행총재ㆍ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조사·시정 및 처분)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외자도입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1. 외자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2. 이 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신고내용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외자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신고내용등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외자를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제40조 (외자의 통관 및 처분)

①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도입된 외자를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자를 도입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자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4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으로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 검토ㆍ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상법 제2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등을 확인한 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ㆍ12ㆍ14>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되거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당해 출자의 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4ㆍ12ㆍ2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출자의 목적물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⑦이 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등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91ㆍ1ㆍ14>

제42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3조 (무상제공)

정부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자금등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 (권한의 위임등)

재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자도입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13조ㆍ제20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벌칙)

제33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企業體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벌칙)

제33조 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명령에 불응한 자(企業體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벌칙)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벌칙)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 또는 외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자를 도피시킨 자(企業體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자는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50조 (과태료)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

삭제 <1991·1·14>

제53조 (고발)

제45조 내지 제49조의 죄는 재무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3691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

2. 외자관리법

제3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신고·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신고 또는 체결된 외국인투자·차관계약·기술도입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은 이 법중 제5장 공공차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자도입법 제5장(第37條 내지 第42條) 및 제48조“를 ”외자도입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 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자도입법 제6조”를 “외자도입법 제7조”로 한다.

③기술용역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외자도입법 또는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자도입법”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외자도입법 및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316호, 1991.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면조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추징세액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은 것은 제7조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에 의한 출자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것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한 조세감면등은 종전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차관계약의 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 “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 내지 ⑭생략

부칙 <법률 제4519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조·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것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인가신청을 받은 것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을 받아 인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4584호, 1993. 12. 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조의3·제13조·제16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인가신청·허가신청 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4814호, 1994.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인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조세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등에 대한 특례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출자한 대한민국법인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은 이를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 법인에 출자한 외국인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한 외국투자가로 본다.

부칙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