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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4.04.10.] [법률 제19943호 2024.01.09. 일부개정]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제도평가팀), 02-2100-7152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① 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조의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ㆍ평가하여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조 (임용권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3. 3. 4., 2024. 1. 9.>

1.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파면ㆍ면직 및 해임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

3. 특임공관장의 임용

4.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소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신설 2024. 1. 9.>

③ 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2024. 1. 9.>

[전문개정 2011. 4. 4.]
제4조 (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ㆍ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ㆍ경제ㆍ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6조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다),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
제7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외무인사위원회는 제1외무인사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로 구성하며, 각각의 외무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25.>

③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제1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ㆍ기준 및 기본계획

2. 외무공무원의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외무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보직 및 상훈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무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4.]
제9조의 2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제10조 (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2017. 12. 30.>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서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④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능력ㆍ학력ㆍ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기준, 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렬ㆍ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시험은 외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① 외무공무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위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은 1년,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은 6개월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5.>

③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외무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④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1. 4. 4.]
제12조 (전직)

① 외교통상직공무원,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은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응시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3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 외무공무원의 직위는 인사평정 결과,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③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때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은 추천된 보직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해당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추천된 사람이 없는 직위에는 외교부장관이 적임자로 판단하는 사람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공모제의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3조의 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③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의 응시횟수는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심사의 응시가 제한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의 요소ㆍ시기 및 심사방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격심사의 응시횟수 제한, 재응시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1. 4. 4.]
제13조의 3 (개방형 직위)

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각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1. 7. 25., 2012. 12. 11., 2013. 3. 23., 2024. 1. 9.>

②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3조의 4 (인사교류)

① 외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의 수요, 외교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② 인사교류의 범위와 절차 등 인사교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4조 (재외공관 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에게 영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영사직공무원에게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
제15조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1. 4. 4.][제목개정 2020. 5. 26.]
제16조 (교육훈련)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모든 외무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고, 각 직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외무공무원의 기능별ㆍ지역별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전문개정 2011. 4. 4.]
제17조 (인사평정)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되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삭제  <2011. 7. 25.>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ㆍ적격심사 등 모든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인사평정의 방식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1. 4. 4.]
제18조 (선서)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
제19조 (복무)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 시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ㆍ면제의 남용 금지

②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 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
제20조 (보수)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그 밖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0조의 2 (직위의 정급)

①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1조 (실비 변상 등)

① 외무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재외근무를 하는 외무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제목개정 2011. 7. 25.]
제22조 (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3조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1. 4. 4.]
제24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시기 및 심사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경우

② 삭제  <2011. 7. 25.>

③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④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외부인사 중 1명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등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 7. 25.>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⑦ 임용권자는 제6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⑧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5조 (공관장 자격심사)

①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이하 “공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③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6조 (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 1. 7., 2020. 5. 26., 2024. 1. 9.>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4. 4., 2020. 5. 26.>

③ 삭제  <2007. 5. 11.>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 4. 4., 2011. 7. 25., 2019. 1. 15.>

⑤ 삭제  <2007. 5. 11.>

⑥ 삭제  <2007. 5. 11.>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 4. 4.>

[제목개정 2011. 4. 4.]
제26조의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 그 해당 기간은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킨다.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1. 7. 25.>]
제26조의 3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전문개정 2011. 4. 4.][제26조의2에서 이동 <2011. 7. 25.>]
제27조 (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전문개정 2011. 4. 4.]
제28조 (징계)

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④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9조 (징계의 절차 등)

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가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1. 8., 2007. 5. 11.>

[제목개정 2005. 11. 8.]
제31조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1. 4. 4.][제목개정 2011. 7. 25.]
제3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4.][제목개정 2011. 7. 25.]
부칙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교통상부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6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거나 5급 행정직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특1급 내지 5급의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3급 내지 7급의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3급 내지 8급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급에 준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실시한다.

제6조 (공관장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후 재외공관의 장에 초임으로 보직되는 자부터 실시한다.

제7조 (대명기간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8조 (종전의 외교통상직 특1급 및 특2급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2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1세로 본다.

제9조 (종전의 2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3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4. 4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5. 4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6. 5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6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6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7급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2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5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제10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90호, 2005. 1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ㆍ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ㆍ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5조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직을 면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직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면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 당시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을 합산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칙 <법률 제8417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525호, 2011. 4.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20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1항 단서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한다.

제4조(직권면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을 해당 조항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㉔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및 제2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1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82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비상안전담당관 및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㊳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㉚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34호, 2017.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부칙 <법률 제16220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06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943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