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이 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법은 대한민국내의 외국환과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外國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大韓民國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와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ㆍ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를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채ㆍ지방채ㆍ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리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ㆍ보험증권ㆍ대차 및 입찰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ㆍ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또는 발행,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15.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거주자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금융선물계약”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률, 외국환의 매도률과 매입률, 재정환률 기타 환산률과 외국환 취급수수료(이하 “基準換率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기준환률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률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삭제 <1995·12·29>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 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외국에 대한 지급의 용도지정 및 한도의 설정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본거래 또는 허가 및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곤란할 경우
2. 통화가치 또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경우
3.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대량의 자금이동에 의하여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대외거래의 조정 또는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非居住者의 경우에는 內國支給手段에 한한다)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외국환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ㆍ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ㆍ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대한 지급의 한도가 설정된 경우에 외국에 대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①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 충분한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외국환거래를 영위함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국내에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이하 “外國換銀行”이라 한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인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⑤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환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위한 자금을 도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外國에 本店을 둔 金融機關을 제외한다)가 외국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②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이하 “換錢商”이라 한다)가 그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신고 또는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국내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은행의 국제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 한도의 설정,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법의 지정 기타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영업소의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의 인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외국환은행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5.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성 및 자금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⑤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⑦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⑨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①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1995·12·29>
삭제 <1995·12·29>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29>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2.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지급등
③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였거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 또는 申告된 지급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②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거래형태ㆍ규모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외국환은행ㆍ세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삭제 <1995·12·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하 “資本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이하 “債權의 발생등에 관한 去來”라 한다)
2.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이나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5.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또는 모집
6. 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外國換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7.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8.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ㆍ지점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號에서 “事務所”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사이의 자금의 수수(事務所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去來와 관련한 資金의 授受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13, 1998ㆍ9ㆍ16>
1. 외국환은행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2. 환전상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로서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3.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체신관서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4의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그 업무로 지정받아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6.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③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자본거래가 자본의 불법유출ㆍ유입등의 형태로 행하여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내 산업활동 및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신고수리 여부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거부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⑥재정경제원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5항의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삭제 <1995·12·29>
삭제 <1995·12·29>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거주자상호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상호간의 외국환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업무(이하 “外國換仲介業務”라 한다)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가진 자로서 충분한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이하 “外國換仲介會社”라 한다)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방법ㆍ수수료등 세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⑥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삭제 <1995·12·29>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第12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관련 외국환거래의 정지, 허가ㆍ인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외국환은행ㆍ환전상ㆍ외국환업무지정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은행ㆍ환전상ㆍ외국환업무지정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④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총재ㆍ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감독원장ㆍ외국환은행의 장ㆍ환전상ㆍ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1. 외국환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보고ㆍ통보ㆍ중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 또는 행위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증권 기타의 담보물을 한국은행ㆍ외국환은행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그 거래 또는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총재ㆍ금융감독원장ㆍ외국환은행의 장ㆍ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장ㆍ정부기관의 장ㆍ금융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1998ㆍ1ㆍ13>
②제1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정지 또는 지급의 용도지정등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을 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보관ㆍ예치ㆍ매각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6.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7.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
9.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10.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②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제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지급등을 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지급등을 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5.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同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2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제7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 단서(第2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로서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5.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로서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6. 제10조(第24條第2項 및 第24條의2第6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ㆍ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제8조 본문(第24條第2項에서 準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신고·등록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한국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신고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 등록등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④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 및 ⑤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