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시행 1998.11.17.] [법률 제5559호 1998.09.16. 타법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559호, 1998. 9.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