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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시행 1998.07.06.] [외교통상부령 제5호 1998.07.06. 일부개정]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02-3497-8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외교문서의 보존 및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 7. 6.]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라 함은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8. 7. 6.>

②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외교문서”라 함은 제1항의 외교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8. 7. 6.>

제3조 (외교문서의 이관 및 보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에 이관하여야 할 외교문서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외교문서를 계속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외교문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 및 정부기록보존소장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7. 6.>

제4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7. 6.>  <개정 1998. 7. 6.>

②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그 후 5년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여부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③삭제  <1998. 7. 6.>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

①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7. 6.>  <개정 1998. 7. 6.>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기타 외교문서의 보존ㆍ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통상부의 차관보ㆍ기획관리실장ㆍ외교정책실장ㆍ의전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위원중 1인이 된다.  <개정 1998. 7. 6.>

③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7. 6.>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 7. 6.>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협력국장이 된다.  <개정 1998. 7. 6.>

제6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의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개정 1998. 7. 6.>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문서를 이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후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③외교통상부장관은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제7조 (예비심사위원)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 7. 6.>

②예비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임명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6.>

③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직공무원인 예비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6.>

제8조

삭제  <1998. 7. 6.>

제9조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①전직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문서를 이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6.>

③전직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1998. 7. 6.>

제10조

삭제  <1998. 7. 6.>

부칙 <외무부령 제170호, 1993.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0월 15일 공개하며,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1월 30일 공개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호, 1998.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관대상문서[철]목록
[별지 제2호서식] 이관보류문서[철]목록
[별지 제3호서식] 공개대상문서에대한의견조회
[별지 제4호서식] 공개대상문서에대한의견회신
[별지 제5호서식] 외교문서열람신청서[전직공무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