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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온천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4
제1조 (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 2. 13., 2021. 6. 22.>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제4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1. 1. 5.>

1. 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삭제  <2021. 10. 19.>

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제6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1. 6. 22.>

[제목개정 2021. 6. 22.]
제6조의 2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0. 19.][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1. 10. 19.>]
제6조의 3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6조의 4 (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3.][제6조의2에서 이동 <2021. 10. 19.>]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2. 1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제8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13.>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 (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3.>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2. 13.>

⑤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2. 13.>

제14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5. 6. 30., 2016. 5. 31., 2021. 6.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2021. 10. 19.>

1. 법 제1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굴착허가일부터 온천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제14조의 2 (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4조의 3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대집행의 통지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은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6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5조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제16조 (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2. 13.>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 2021. 6. 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제18조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19조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3.>

제20조 (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의 2 (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

[본조신설 2020. 6. 23.]
제2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 (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6. 22., 2023. 11. 16.>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13.>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3.>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1.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7. 7. 26., 2021. 3. 2.>

1.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
부칙 <대통령령 제22320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㉕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㉑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㊵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58호, 2017.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7조의 개정규정,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95호, 2020.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04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1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기간 연장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66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발견신고를 한 경우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