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시행 1989.01.01.] [법률 제4050호 1988.12.31.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경기도 오산시등 설치)
①경기도에 오산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ㆍ미금시 및 하남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기도 시흥군을 폐지하고, 화성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오산읍을, 남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미금읍을, 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부읍ㆍ서부면 및 중부면 상산곡리를 각각 제외한다.
제2조 (충청남도 서산시 및 태안군 설치)
①충청남도에 서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충청남도에 태안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③충청남도 서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3조 (전라북도 김제시 설치)
①전라북도에 김제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전라북도 김제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 (전라남도 동광양시 설치)
①전라남도에 동광양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전라남도 광양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5조 (경상북도 경산시 설치)
①경상북도에 경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상북도 경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6조 (경상남도 밀양시 및 장승포시 설치)
①경상남도에 밀양시와 장승포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밀양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밀양읍을, 거제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장승포읍을 각각 제외한다.
제7조 (군의 명칭변경)
강원도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하고, 경상북도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050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시·군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