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청소법
[시행 1987.04.01.] [법률 제3904호 1986.12.31. 타법폐지]
오물청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오물청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3조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오물청소법 및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오물청소법등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오물청소법 및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8장(제49조의3 내지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오물청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