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시행 2007.01.01.] [법률 제8050호 2006.10.04. 타법폐지]
「예산회계법」을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