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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시행 1996.07.01.] [법률 제5129호 1995.12.30. 타법폐지]
영화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129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률) 영화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영화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업자는 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영화업자로 본다.

제5조 (영화진흥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공사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