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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09.20.] [법률 제20380호 2024.03.19. 일부개정]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212, 72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3조 (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

삭제  <2020. 12. 29.>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7.>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④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전문개정 2007. 10. 17.]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2023. 12. 26., 2024. 1. 23., 2024. 2. 6.>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2024. 1. 23.>

③ 삭제  <2011. 8. 4.>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 12. 21., 2023. 12. 26.>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2024. 1. 23.>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3. 6. 4.]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2024. 2. 13.>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9조의 2 (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7. 3. 14.]
제9조의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교육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1조의 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1. 6. 7., 2011. 8. 4., 2014. 1. 14., 2015. 8. 28.>

[본조신설 2008. 1. 17.][제목개정 2011. 6. 7.]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2023. 8. 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9. 1. 15.,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14조의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2023. 12. 26.>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그 공표 여부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9.>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 9.>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교육부ㆍ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23. 12. 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본조신설 2011. 12. 31.]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15조의 2 (놀이터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1. 6. 7.]
제15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30.>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15조의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5. 18.]
제15조의 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8., 2023. 12. 26.>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6.>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8.>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5. 5. 18.]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2018. 12. 11., 2020. 12. 2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0. 17.][단순위헌, 2019헌마813, 2022.9.29,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조의 2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20. 12. 29.]
제3장 보육교직원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2024. 2. 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2024. 2. 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18조의 2 (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본조신설 2015. 5. 18.]
제18조의 3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 4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 5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 6 (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 7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0. 17.][단순위헌, 2019헌마813, 2022.9.29,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23. 12. 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1조의 2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23. 12. 26.>

③ 삭제  <2011. 8. 4.>

④ 삭제  <2011. 8. 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2조의 2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2020. 4. 7.>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삭제  <2011. 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5. 12. 29., 2023. 12. 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12. 31.]
제23조의 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5. 12. 29., 2023. 12. 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23. 12. 26.>

[본조신설 2011. 12. 31.]
제23조의 3 (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개정 2015. 5. 18.,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3. 8. 13.]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의 2 (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9. 4. 30.]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2020. 12. 29.>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5조의 2 (부모모니터링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6.>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3. 6. 4.]
제25조의 3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5. 18.]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3. 12. 26.>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26조의 2 (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26.>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3. 6. 4.][제목개정 2018. 12. 24.]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0. 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6. 2. 3., 2017. 3. 14., 2017. 12. 19., 2018. 12. 11., 2023. 8. 8., 2023.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29조 (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3. 12. 26.>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23. 12. 26.>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8. 13.,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29조의 2 (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전문개정 2018. 12. 11.]
제30조의 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21. 6. 8.]
제30조의 3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21. 6. 8.]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3. 1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31조의 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6. 7.>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 8. 4.>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23. 12. 26.>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23. 12. 26.>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8. 4., 2018. 12. 24.>

⑫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본조신설 2008. 12. 19.][제목개정 2011. 6. 7.]
제31조의 3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2020. 12. 29., 2023. 12. 26.>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7. 10. 17.]
제33조 (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33조의 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33조의 3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20. 12. 29.]
제33조의 4 (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21. 6. 8.]
제6장 비용
제34조 (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3. 6. 13., 2023. 12. 26.>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2023. 12. 26.>

[전문개정 2013. 1. 23.]
제34조의 2 (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8. 12.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 5. 18.>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3. 12. 26.>

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24. 2. 13.>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4. 2. 13.>

⑦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2024. 2. 13.>

[본조신설 2008. 12. 19.]
제34조의 3 (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1. 23.>

② 삭제  <2011. 8. 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23. 12. 26.>

[본조신설 2008. 12. 19.]
제34조의 4 (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1. 23.>

② 삭제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23. 12. 26.>

[본조신설 2008. 12. 19.]
제34조의 5 (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6. 2. 3., 2018. 12. 24.,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12. 24.,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3. 12. 26.>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3. 12. 26.>

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08. 12. 19.]
제34조의 6

삭제  <2018. 12. 24.>

제34조의 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5. 18.]
제35조

삭제  <2013. 1. 23.>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4. 2. 13.>

[전문개정 2007. 10. 17.]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20. 12. 29.]
제38조의 2 (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9조 (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②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39조의 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8. 12. 24.]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 2020. 12. 29., 2023. 12. 26.>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제40조의 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1. 6. 7.][제목개정 2020. 12. 29.]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 (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2조의 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6. 8., 2023.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5. 18.]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2023. 12. 26.>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43조의 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12. 29.]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3. 8. 13., 2015. 5. 18., 2015. 12.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4. 30., 2020. 12. 29., 2021. 6. 8., 2023. 12. 26., 2024. 1. 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제44조의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44조의 3 (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4. 30., 2020. 3. 24.>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본조신설 2014. 5. 20.]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2020. 12. 29., 2023.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1. 6. 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 1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5. 5. 18., 2020. 12. 29.>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45조의 2 (과징금 처분)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2023. 12. 26.>

[본조신설 2011. 6. 7.][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11. 6. 7.>]
제45조의 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3. 12. 26.>

[본조신설 2008. 1. 17.][제45조의2에서 이동 <2011. 6. 7.>]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2020. 12. 29., 2021. 6. 8., 2023. 12. 26.>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6.>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6.>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12. 31., 2015. 5. 18., 2020. 12. 29., 2023. 12. 26.>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2020. 12. 29., 2023.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8., 2023. 12. 26.>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단순위헌, 2019헌마813, 2022.9.29,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9조 (청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6. 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49조의 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26.>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3. 6. 4.]
제49조의 3 (위반사실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20. 12. 29., 2021. 6. 8., 2023.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23. 12. 26.>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제8장 보칙
제50조 (경력의 인정)

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 6. 7.>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5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6. 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2023. 12. 26., 2024. 1. 2.>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 8. 4.]
제51조의 3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12.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5. 28.]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8. 12. 24., 2019. 4. 30., 2020. 12. 29.,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8. 16.,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9장 벌칙
제54조 (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8.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23.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5.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13. 1. 23., 2014. 5. 28., 2015. 5. 18., 2020. 4. 7., 2020. 12. 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07. 10. 17.]
제54조의 2

삭제  <2015. 5. 18.>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6조 (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6. 10.>

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22. 6.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20. 12. 29., 2022. 6. 10.>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2. 6. 10., 2023. 12. 26.>

⑤ 삭제  <2011. 6. 7.>

⑥ 삭제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부칙 <법률 제7153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85호, 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8563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65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9511호,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92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제6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제1항ㆍ제4항 단서 및 제7항 전단,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5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2년에 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8. 4.>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⑰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⑱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⑲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⑳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㉒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㉓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㉖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㉗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㉚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㉛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983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부칙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03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144호, 2011.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관련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8>까지 생략

<47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4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58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㊽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0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619호, 2014. 5. 20.>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01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협동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597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중 “장애 정도”는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본다.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호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한다.

제3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및 제45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209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9조의3, 제16조제7호, 제16조의2, 제25조제4항제5호의2ㆍ제8호,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1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보육교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별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8415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99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56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606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 2. 13.>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및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898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958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19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9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및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