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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조합법 (약칭: 엽연초조합법)

[시행 1989.04.01.] [법률 제4064호 1988.12.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2조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연초경작자는 조합을, 조합은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제3조 (법인격)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 및 연합회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소)

조합 및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합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겸직금지)

공무원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8ㆍ12ㆍ31>

제7조 (공사의 보조)

공사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연초경작지도사의 봉급(諸手當을 포함한다)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결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엽연초생산조합
제9조 (구역)

①조합의 구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조합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의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ㆍ총대ㆍ이사의 정수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등기)

①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조합장(이하 “組合長”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13조 (업무)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ㆍ발전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3. 연초경작의 장려

4. 연초경작 및 잎담배수매에 관한 공사업무의 협조

5.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ㆍ발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①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사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모두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이 이외의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8ㆍ12ㆍ31>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거

3. 조합의 해산

4.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총대 과반수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총대 과반수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총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호선한다.

제16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ㆍ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 또는 공사에 대한 건의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 대한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7조 (임원의 정수·선임등)

①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ㆍ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장의 선임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무이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의 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④조합장ㆍ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조합장ㆍ이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 또는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전무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회장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23조 (대리인에 관한 제한)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면 그를 대리인으로 하지 못하며, 1인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24조 (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재무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의 결의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장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제25조 (설립)

①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제26조 (구역)

연합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27조 (업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선전ㆍ계몽

3. 조합의 직원의 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6. 연초경작 및 잎담배 수매에 관한 공사업무의 협조

7.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8조 (총회)

①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거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총대”는 “회원”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

①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제16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임원의 정수·선임등)

①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8인이내

4. 전무이사 1인

5. 감사 2인

②회장ㆍ부회장ㆍ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회장ㆍ부회장ㆍ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비용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제20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로 본다.

제32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ㆍ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21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제2항ㆍ제18조ㆍ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벌칙)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길 때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부칙 <법률 제3872호, 1986.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청장이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공사가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064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엽연초생산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담배전매사업”을 “담배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공사로부터 지정을 받거나”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