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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시행 2011.01.01.] [법률 제10219호 2010.03.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50, 5449
제1조 (목적)

이 법은 염(鹽) 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전(鹽田)”이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自然蒸發地)를 가진 지면(地面)을 말한다.

2. “염”이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염"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5. ”부산물(副産物)염"이란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精製)하여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천일식(天日式) 기계제법(機械製法)”이란 바닷물을 증발지(蒸發地)에 끌어들여 태양열로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온 교환막식(交換膜式) 기계제법"이란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에 전기 투석(透析)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제조(再製造)”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정체염을 용해(溶解)하고 그 용해한 것을 조작하거나 함수를 조작하여 다시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9.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熔融 :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形狀)을 변경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0. “염제조업자”란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나.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다.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의 제조

라. 부산물염의 제조

마. 염의 재제조

바. 염의 가공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 (염제조업 등의 허가)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2008. 2. 29., 2008. 12. 19.>

1.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2.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② 삭제  <1999. 2. 5.>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07. 12. 27.]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염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염제조업자가 염제조업을 양도(讓渡)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3. 법인인 염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염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

삭제  <1999. 2. 5.>

제7조

삭제  <1999. 2. 5.>

제8조

삭제  <1999. 2. 5.>

제9조

삭제  <1999. 2. 5.>

제10조 (품질검사 등)

①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0. 1. 25.>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의 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의 3 (품질표시)

① 수입한 염과 염제조업자(부산물염을 제조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조한 염의 경우에는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본조신설 2007. 12. 27.]
제11조 (판매 등 금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0. 1. 25.]
제11조의 2 (부산물염의 관리)

① 부산물염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가공ㆍ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산물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

삭제  <2007. 12. 27.>

제13조

삭제  <2007. 12. 27.>

제14조

삭제  <1999. 12. 31.>

제15조

삭제  <2007. 12. 27.>

제16조

삭제  <2007. 12. 27.>

제17조

삭제  <1999. 12. 31.>

제18조

삭제  <1999. 12. 31.>

제19조

삭제  <1999. 12. 31.>

제20조

삭제  <1999. 12. 31.>

제21조

삭제  <1999. 12. 31.>

제22조

삭제  <1999. 2. 5.>

제23조 (허가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0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

2.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3. 재제조된 염

4. 가공된 염(세척ㆍ분쇄ㆍ압축의 방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6조 (벌칙)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산물염을 식용 목적으로 가공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을 제조한 자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서도 염을 생산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29조 (몰수와 추징 등)

① 제26조 또는 제28조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염은 몰수(沒收)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염을 양도ㆍ소비, 그 밖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31조

삭제  <1999. 2. 5.>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의 품질검사를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7. 12. 27.]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조합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부칙 <법률 제5087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업 신고등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5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26조 및 제27조제3호·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염제조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분할된 폐전에 대한 폐전지원비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염전의 소유권을 2인이상의 명의로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그 소유권 분할이전의 염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76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⑱ 내지 ㉒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②생략

③제2조제1호 나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염관리법에 의한 염안정기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공공기금으로 본다.

④부칙 제3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수입된 염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이후에도 종전의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2002년 1월 1일 당시 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의 조성잔액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수입부담금은 이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부칙 <법률 제6583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5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한 시행중 제27조제4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조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법률 제622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2년 1월 1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㊱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생략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09호, 2005.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01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제4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57호, 2008. 12.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58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또는 수입한 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㉝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