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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ㆍ어구 수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1.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1. 어선ㆍ어구 감척 신청기간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2. 7. 11.>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2. 규모가 큰 어선ㆍ어구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ㆍ어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ㆍ어구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1. 1. 12.>

1.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선ㆍ어구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4조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조치 대상 어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조치의 내용, 기간 및 사유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제6조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0.>

제8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활용 목적

2.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량 및 규모

3.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관리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ㆍ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의 통지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8.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검증, 증언 또는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9.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처리

10.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

11.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82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㊲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18호, 201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92호, 2021.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97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 및 제40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08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로 한다.

㉟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