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 2024.07.24.] [법률 제20134호 2024.01.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22. 1. 11.>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11.>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5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2. 1. 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2019. 12. 3., 2022. 1. 11.>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8. 3. 13., 2022. 1. 11.>

1.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2. 1. 11.>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8. 3. 13.]
제7조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2022. 1. 11.>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제8조 (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1.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제9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2022. 1. 11.>

1.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ㆍ어구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10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 11., 2024. 1. 23.>

1.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11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1. 어선의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

2. 어선ㆍ어구의 규모(톤수, 마력 등)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3. 13., 2022. 1. 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제12조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2022. 1. 11.>

1. 「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13.]
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3. 13.>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직업 교육ㆍ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 5. 16.>

④ 삭제  <2023. 5. 16.>

⑤ 삭제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제16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11.>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의 2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5장 보칙
제18조 (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어선ㆍ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4. 13., 2022. 1.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제21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1.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제25조 (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법률 제1094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어업구조조정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모집 공고된 사업은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부칙 <법률 제11356호, 2012. 2. 22.>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호 및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로 한다.

㊴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351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자단체등이 어선 감척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어업자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462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자가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212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698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47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061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⑳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756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7조”는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수산업법」 제8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20134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