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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06.22.] [법률 제19260호 2023.03.2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 (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삭제  <2015. 7. 31.>

④ 삭제  <2015. 7. 31.>

⑤ 삭제  <2015. 7. 31.>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의 2 (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12.]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 (예비허가)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9조

삭제  <1999. 2. 1.>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 (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3. 3. 21.>

1. 서면(書面)

2. 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 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 3 (모집인의 등록)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20. 3.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 1. 20., 2016. 3. 29.>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 3. 12., 2016. 3. 29.>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 4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6. 3. 29.>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 5 (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9.>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20. 3. 24.>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3. 12.]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21.>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 2 (가맹점의 모집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가맹점모집인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점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6조의 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 3. 29.>

[본조신설 2015. 1. 20.][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5. 1. 20.>]
제16조의 4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6조의 5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22.][제16조의3에서 이동 <2015. 1. 20.>]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3. 21.>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의 2 (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3. 12.]
제18조의 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본조신설 2012. 3. 21.]
제18조의 4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의 2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3. 12.]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2016. 3. 29.>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

삭제  <2006. 4. 28.>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의 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020. 3. 24.>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본조신설 2009. 2. 6.][제목개정 2015. 1. 20.]
제25조 (공탁)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ㆍ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⑦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의 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신설 2018. 12. 11.>

⑦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1. 20.]
제27조의 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7조의 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7조의 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 (적용 범위)

이 절은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4. 7.>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전문개정 2009. 2. 6.]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등을 나타내는 표지(標識)를 붙여야 한다.

② 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 (적용 범위)

이 절은 할부금융업자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3. 3. 21.>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1. 서면

2. 팩스

3. 전자문서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 (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 3. 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삭제  <2016. 3. 29.>

③ 삭제  <2016. 3. 29.>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 (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ㆍ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의 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5. 7. 31., 2018. 12. 11., 2020. 3. 24.>

[본조신설 2007. 8. 3.]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 (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개정 2016. 3. 29.>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의 2 (부수업무의 신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46조의 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47조 (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2. 3. 21.>

②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3.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④ 삭제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본점(本店)ㆍ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社宅),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의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3. 29.>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유한 대주주 주식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6. 3. 29.]
제50조의 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4. 5., 2016. 3. 29.>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의 3

삭제  <2015. 7. 31.>

제50조의 4

삭제  <2015. 7. 31.>

제50조의 5

삭제  <2015. 7. 31.>

제50조의 6

삭제  <2015. 7. 31.>

제50조의 7

삭제  <2015. 7. 31.>

제50조의 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의 9

삭제  <2020. 3. 24.>

제50조의 10 (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50조의 11

삭제  <2020. 3. 24.>

제50조의 1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50조의 13 (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감독
제53조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 2. 6., 2012. 3. 21., 2015. 1. 2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 20.>

③ 삭제  <2001. 3. 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 20., 2017. 4. 18.>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⑤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 20., 2017. 4. 1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5. 1. 20., 2017. 4. 18.>

[제목개정 2009. 2. 6.]
제53조의 2 (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나 부가통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이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의 3 (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삭제  <2015. 7. 31.>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4조의 2 (경영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ㆍ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4조의 3 (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6. 3. 29.>

[본조신설 2009. 2. 6.]
제54조의 4 (안전성확보의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54조의 5 (신용정보보호)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55조 (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09. 2. 6.]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20. 3. 2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7. 4. 18.>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4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7.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⑨ 제8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의 2 (이의신청)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12.]
제58조의 3 (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12.]
제58조의 4 (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12.]
제59조

삭제  <2001. 3. 28.>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 (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ㆍ이사ㆍ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 2. 6.>

⑤ 삭제  <1999. 2. 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
제63조 (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 3. 29.>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 2. 6.]
제65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68조의 2 (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본조신설 2016. 3. 29.]
제7장 보칙
제69조

삭제  <2009. 2. 6.>

제69조의 2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8장 벌칙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1. 삭제  <2015. 7. 31.>

2. 삭제  <2015. 7. 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 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 1. 2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9. 2. 6.]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3. 3. 22., 2015. 1. 20., 2016. 3. 29., 2017. 4. 18.>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 7. 31.>

9. 삭제  <2015. 7. 31.>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2020. 3. 24.>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2017. 4. 18., 2018. 12. 11.>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17. 4. 18.>

4. 삭제  <2017. 4.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법률 제5374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개정 1999. 2. 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 2. 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ㆍ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ㆍ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ㆍ시설대여업법ㆍ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ㆍ시설대여업법ㆍ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5741호, 1999.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19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㊿생략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 <법률 제6430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6681호, 2002.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705호, 2002. 8.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약사법상의 특례”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4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42조”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7065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343호, 2005.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344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31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29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ㆍ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ㆍ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265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313호, 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25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㊻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ㆍ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ㆍ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⑰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459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62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4조제4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10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초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단서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29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비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758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068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로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⑳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의”로, “허가ㆍ승인 또는 처분명령의”를 “허가의”로 한다.

제44조의2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을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5항제1호 단서 중 “제50조의7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항공법」 제6조”를 “「항공안전법」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인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대여업자ㆍ할부금융업자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 제35호 및 제4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82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416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9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615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189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⑱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53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