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1. 10. 12.>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5., 2013. 3. 2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5., 2015. 7. 29.,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9. 18.>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6. 28.>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8.>
1. 삭제 <2022. 1. 26.>
2. 삭제 <2022. 1. 26.>
3. 프린터
4. 복합기
5. 삭제 <2012. 4. 5.>
6. 삭제 <2014. 2. 21.>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삭제 <2014. 2. 21.>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시험성적서)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를 제외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와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5. 7. 29., 2023. 8. 3.>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11. 1. 19.>
3. 영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① 삭제 <2015. 7. 29.>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영 제35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4. 8. 6.>
③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1. 국제표준화기구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축
2. 에너지이용효율의 지속적인 개선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의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1. 에너지사용량 현황
2.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그 관리체제
3. 주요 설비별 에너지이용효율의 목표와 그 이행 방법
4.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
⑥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분야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 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 향후 사업관리계획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품별 생산공정도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3. 15., 2013. 3. 23., 2014. 2. 21., 2015. 7. 9., 2015. 7. 29., 2016. 12. 9., 2023. 8. 3.>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이하 “친에너지형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가. 법 제14조에 따른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
나. 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
다. 법 제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라.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이하 “목표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5., 2013. 3. 23., 2014. 2. 21., 2016. 12. 9., 2023. 8. 3.>
1.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의2.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4.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한다)
6.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15.,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3. 15., 2013. 3. 23.>
① 공단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하며, 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중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진단기관의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3.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이행률
4. 진단기관에 대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만족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알리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1. 19., 2013. 3. 23.>
1.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8.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4. 8. 6.>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 12. 1.>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 12. 1.>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제31조의20에 따라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2018. 7.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1. 별표 3의6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ㆍ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ㆍ검사시설ㆍ기술인력 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의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별표 3의8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
1.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⑧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용접 부위도 1부
2.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2부, 제31조의13에 따라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란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31조의17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기계적 시험의 준비
2. 비파괴검사의 준비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 수압시험의 준비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3.>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7. 23.>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3.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① 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23.>
② 별표 3의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7. 23.>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 7. 23., 2021. 10. 12.>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7. 23.>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7. 23.>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2. 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세탁기
3. 식기세척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②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①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7.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7. 2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23.>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연도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개선명령 이행실적
4. 진단기관의 경우:진단 수행실적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2018. 7. 23., 2023. 8. 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①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②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③ 법 제67조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3과 같다. <신설 2012. 6. 28.>
④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신설 2017. 12.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이나 해당 진단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7. 12. 1.>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4., 2014. 12. 31., 2018. 7. 23.>
1.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8. 7. 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의2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3. 2. 28.>
4. 제31조의30제1항에 따른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9호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제9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9.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1조의8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6조(종전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7조(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조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제8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정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거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 중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종전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2년 12월 31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㉞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4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효율관리기자재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측정을 시작한 경우로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이후 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해서는 제31조의27제2항 단서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 비고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