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약칭: 에너지회계법)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0. 1. 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삭제한다.
제5장(제51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제71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을 ”(예산회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외자원개발기금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중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하 “해외광물개발기금”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종전의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이 회계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귀속되는 해외광물개발기금의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석유사업기금등의 승계) 법률 제4753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4754호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부터 이 회계가 승계하거나 이 회계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권리ㆍ의무는 융자 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권리ㆍ의무는 투자계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석유개발공사가 보조금으로 취득ㆍ보유한 자산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유지ㆍ보수 및 비축유구입을 목적으로 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한국석유개발공사”라 한다)에 보조를 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⑩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연체금
⑪ 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㊷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제13조의 유가완충준비금(이자 포함)은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투자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398>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제4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⑧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