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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2.28.] [대통령령 제33955호 2023.12.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9, 5640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8. 12.>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빈산소 수괴(貧酸素 水塊: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를 말한다)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養殖)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2.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전문개정 2014. 8. 12.]
제5조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20. 8. 26.>

1. 어장의 분포ㆍ면적 등 현황

2.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3.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4. 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5.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6.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8. 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 11., 2008. 2. 29., 2013. 3. 23., 2014. 8. 12.>

[제목개정 2014. 8. 12.]
제5조의 2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4.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8. 12.]
제6조

삭제  <2014. 8. 12.>

제7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②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ㆍ양식업 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ㆍ양식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26.>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ㆍ양식업 면허ㆍ어업허가의 내용

4.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8조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ㆍ양식업면허 번호,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1. 어장면적이나 어장위치 조정,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금지 등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의 명칭

2. 관계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 처분의 내용 및 이유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5.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출 방법ㆍ기간 등 이의 신청 절차

6. 그 밖에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8. 12.]
제10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4. 8. 12.>

제12조 (어장청소 등)

①「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9. 6. 16., 2010. 4. 20., 2014. 8. 12., 2020. 8. 26., 2022. 7. 5., 2023.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1.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종전 면허와 같은 양식방법(같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의 양식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같은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③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26., 2022. 7. 5., 2023. 12. 12.>

④제3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제12조의 2 (이행강제금)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제13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5.>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23. 12. 12.>

[전문개정 2014. 8. 12.][제목개정 2023. 12. 12.]
제1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ㆍ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7. 5.]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7. 5., 2023. 12. 12.>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개정 2014. 8. 12.]
부칙 <대통령령 제20107호, 2007. 6.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청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호”로 한다.

⑲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⑪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㊻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36호, 2009.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어장정화ㆍ정비를 끝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⑯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51호, 2014. 8. 12.>

이 영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81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비고를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청소 주기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보다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가 짧아지는 어장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어장청소에 한하여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어장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어장청소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 계획을 제출한 어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출한 어장청소 계획에 따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인 어장청소에 한하여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어장청소 계획에 포함된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㉜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55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청소 주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각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각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