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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에관한규칙 (약칭: 어업허가규칙)

[시행 1989.03.12.] [농림수산부령 제1013호 1989.01.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ㆍ어선의 톤수 및 기타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령(이하 “보호령”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ㆍ선령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연안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또는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 및 원양어업의 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 3. 9.>

제3조 (연근해어업의 명칭등)

법 제11조와 보호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등은 별표 1에 의하고, 법 제12조와 보호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도지사(부산직할시장 및 인천직할시장을 포함하고 충청북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한수는 별표 2에 의하며, 수산종묘생산업의 시설기준등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1987. 3. 9.>

제4조 (원양어업의 명칭등)

①법 제23조와 보호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어장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원양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등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외국과의 합작투자 또는 기술협력에 의하거나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규모는 그 계약 또는 허가내용에서 정한 규모로 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외국의 관할수역에서 모선 또는 부속선중의 어느 하나만을 투입하여 수산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모선식어업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입하는 어선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어업허가를 위한 선박의 소유등)

수산종묘생산업외의 어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부상환의 조건으로 선박을 인수하고 당해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하고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허가의 신청시기등)

①어업허가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 60일전부터 어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연근해어업 또는 보호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연근해어업(이하 “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 전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연근해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5에 의한 허가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3. 9.>

③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한 수산청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이 어업허가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유효기간은 종전 어업허가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 (허가어선의 변경등)

①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운 어업허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1척을 추가하여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어업허가의 신청)

①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9.>

②시ㆍ도별로 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이나 조업구역이 제한된 어업으로서 허가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 30.>

③원양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어업허가신청사항의 확인등)

①관할관청은 어업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허가신청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편람에서 정하는 민원사무처리기간내에서 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의 어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운산업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어선을 건조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허가처분에 앞서 종전의 어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어선법에 의한 어선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청을 하는 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의 신청을 어선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때와 기타 그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어업허가의 우선 순위)

①허가의 정한 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어선과 어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 신고와 동시에 동종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과 어구를 양수하여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다만, 어선과 어구를 양도한 자가 어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어업을 5년이상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

2. 당해 어업을 1년이상 5년미만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 및 당해 어업외의 어업을 5년이상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관할 관청이 지역적인 여건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11조 (허가의 유예)

①관할관청은 허가의 정한 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어선의 멸실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대외무역법 제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수입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선박의 준공 또는 수입시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89. 1. 30.>

②관할관청은 허가의 정한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별표 5에 의한 기간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③수산업협동조합(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그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한 때에는 당해 어선의 경락허가 결정일로부터 2월간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유예되는 기간에 한하여 당해 어업을 하기 위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연근해어업허가의 제한)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7. 3. 9.>

1.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연근해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으로 취소된 날로부터 별표 5에 의한 기간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2.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어선으로 허가의 정한 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어선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7. 3. 9.>

③관할관청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어업)ㆍ기선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또는 근해안강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어선이 최근 5년간 어로한계선ㆍ성어기어로 허용선ㆍ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 또는 일본의 영해나 전관수역을 월선 또는 침범하여 어업허가가 3회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어선에 대하여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할관청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의 어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허가처분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어선이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등 행정처분기간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할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 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어선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 1. 30.>

⑥관할 관청은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 또는 제14조의7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척의 어선에 대하여 2이상의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 1. 30.>

제13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으로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어업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당해 어선을 양수한 자가 어업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원양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등 행정처분 기간중에 당해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3. 노후 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자가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기존 노후 어선의 선령이 20년미만이며, 선박검사에 합격하여 조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동종 어업외의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원양어업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9. 1. 30.>

제14조 (임차선의 어업허가유효기간)

임차선에 대하여는 당해 어선의 임차기간내에서만 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임차기간 만료일로부터 국적취득에 필요한 6월이내의 기간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관할관청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때에 붙이는 제한 및 조건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1987. 3. 9.>  <개정 1987. 3. 9.>

제16조 (양륙항의 지정)

수산청장이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업해역의 구분)

①수산청장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ㆍ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독항식 참치연승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ㆍ인도양 및 대서양을 합하여 단일조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1989. 1. 30.>

②수산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정ㆍ어업협력. 기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89. 1. 30.>

제18조 (어업허가의 번호)

관할관청이 어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7에 의한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 (어업허가장의 교부등)

①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업허가장에 부속선의 종류ㆍ선명ㆍ톤수와 기관의 마력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9.>  <개정 1987. 3. 9.>

②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척의 어선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허가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어업별로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어업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어업허가장을 1매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9.>

③관할관청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허가할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추가로 허가를 한때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장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9.>

④관할관청이 어업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장을 발행하여 이를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조업근거지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해당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협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별지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어업폐지의 신고수리)

관할관청이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어업허가대장을 정리하고, 그 사실을 어업폐지의 신고를 한자, 그의 주소지 및 당해 어선의 조업근거지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해당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농수산부령 제927호, 1985. 3.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어업허가는 이 규칙에 의한 어업허가로 본다.

제3조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특례) 1981년 6월 30일 이전에 인천시를 주조업근거지항으로 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군수로부터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중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가 그 어업허가기간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군수에게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어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이 규칙 시행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중형 기선저인망어업·근해채낚기어업 또는 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어선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회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어업)·기선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 또는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한 어업허가의 취소 처분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범선저인망어업의 허가신청제한) 대통령령 제8,184호 수산업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범선저인망어선의 경우에는 톤수나 기관마력을 증가하여 어업허가 또는 어업허가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법령의 폐지) 농수산부령 제639호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966호, 1987.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제한 기간을 경과한 어선의 허가신청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연근해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허가제한기간이 경과된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어업허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척의 어선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장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어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이 규칙 시행후에 건조 또는 개조되는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어업허가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제한기간중에 있는 어선을 매수한 자에 대한 허가제한기간은 동표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013호, 1989. 1. 30.>

이 규칙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산청장의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등의기준[제3조관련]
[별표 2] 도지사의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허가의정한수[제3조관련]
[별표 3] 수산종묘생산업의허가규모시설기준및고용하여야할기술자기준[제3조관련]
[별표 4] 원양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등의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5] 어업허가취소된어선에대한허가의제한기간[제11조제2항및제12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6] 어업허가의제한및조건[제15조관련]
[별표 7] 어업허가의번호부여방법[제18조관련]
[별지 서식] 어업허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