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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등록령

[시행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06.0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56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0.>

제2조 (등록관청)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제3조 (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제4조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5조 (부기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附記)를 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저당권ㆍ임차권의 변경

2. 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은 제외한다)

3. 일부말소등록의 회복

4. 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 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제6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같은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된 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제7조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등록관청이 변경되면 종전 등록관청은 그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부책(簿冊)과 관계 서류를 새로운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과 관계 서류가 일책(一冊)의 일부일 때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②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①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색출부(索出簿)

2. 대표자 명부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 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

6.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서 편철장

7. 통지부

8.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어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3조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지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갑구부터 병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탁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과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제17조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①어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②어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어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①어업권원부의 등본 및 초본은 어업권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써 작성한다.

②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및 신탁등록부의 등본과 초본의 경우 그 용지에 빈자리가 있으면 붉은 줄을 그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등록관청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1. 어업권원부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인증한다는 인증문, 등록관청명 및 연월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것

2. 등록관청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9조 (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제20조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제21조 (어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①어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어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2조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 (가등록의 기재)

①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으면 가등록 왼쪽의 빈자리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공유의 어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어장도 편철장에 어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①어업권 지분의 이전ㆍ변경등록과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하여야 한다.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ㆍ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등록과 처분제한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지분 이전에 따라 어업권이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신탁에 관한 등록)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에 관한 등록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신탁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의 말소)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와 관계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으면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1조 (착오ㆍ누락의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서 그 착오나 누락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과 관계될 때

2.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 외에 등록관청의 과오로 생긴 것일 때(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한 명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2조 (등록경정의 등록)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3조 (등록회복의 등록)

①어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업권원부별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그 밖에 소멸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입어등록부 : 입어등록의 번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신탁등록부 :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어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5.>

제35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36조 (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①등록용지 중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빈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종전 용지에 기재된 면허번호를 옮겨 쓰고 종전 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종전 용지에 이어지는 용지임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종전 용지에는 새로운 용지를 편철한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그 새로운 용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순위번호의 수를 기재하고 종전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제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 (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 사유와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한 후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고 등록용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8조 (어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①어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어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해당란 밖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그 곳에 도장을 찍고, 그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字體)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제39조 (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8. 6. 5.>

1. 어업권의 설정

2.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5.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7. 어업권의 취소

8. 어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 어업권의 소멸

10.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1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12. 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ㆍ취소

13. 어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 대표자의 변경

15.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의 어업권 표시의 변경

16. 「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제40조 (직권등록 사항)

①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어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어업권설정 등록은 면허번호의 순서, 그 밖의 등록은 등록사항의 발생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2조 (어업권설정의 등록)

①어업권설정 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면허번호

2. 표시란 : 면허의 연월일, 어장 위치, 어업 종류, 어구(漁具)나 장치의 명칭, 어업의 방법, 채취ㆍ포획물이나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권의 존속기간ㆍ제한 또는 조건, 등록을 한다는 사실

3. 갑구 사항란 :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의 설정등록을 한다는 사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해제할 사항과 해제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제43조 (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3.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제44조 (어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도면을 해당 어업권의 어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연장허가의 사실과 그 일자, 연장한 면허기간과 연장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어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어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 어업권의 표시,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와 표시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7조 (어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제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어업권과 그 밖의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갑 어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로 어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갑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을 어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②제1항의 경우에 갑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어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①공유의 어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 갑 어업권과 을 어업권의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

가.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나. 지분란ㆍ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

2.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

2. 갑 어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 그 지분(갑 어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

가. 갑 어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

나. 을 어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 중 어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의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50조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①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마을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을 어업권의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 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새로운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후 원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허가 전에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20.>

1. 입어등록번호란 : 종전 등록번호

2.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3. 표시란 : 원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원 입어등록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4. 20.]
제51조 (어업권 분할과 어장도)

어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는 어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어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의 변경등록)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의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변경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변경한 사항과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변경 전의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장도를 어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를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그 곳에 변경으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어업권의 소멸등록)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 외에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5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의 소멸등록 등)

①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②법 제26조에 따라 경매로 말미암아 어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을 받고 제123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종전 등록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새로운 등록용지에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기재하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1. 저당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매신청의 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등록말소의 위탁이 있는 경우

제56조 (준용규정)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20.>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제57조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①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어업권 분할 또는 어장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어장도 한 부를 첨부하여 직인을 걸쳐 찍은 후 어업권자나 입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4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각각 그 결정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 말소의 사유 및 말소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에게 각각 그 말소사실과 말소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록을 제1항에 따라 말소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마친 등록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조 (이송 등록부의 이기)

①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이송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등본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의 등본에 따라 이기등록(移記登錄)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에 묶어야 한다.

④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다른 등록관청에 이송한 경우 종전 등록용지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제1관 신청인
제60조 (등록신청인)

①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및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등록신청을 한다.  <개정 2013. 1. 22.>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 1. 22.>

③등록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1조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20.>

제62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63조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끝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2.]
제64조의 2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3. 1. 22.]
제65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6조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①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나 입어 의사의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는 등록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록명의인의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입어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20.>

제67조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된 권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①등록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금액 및 마지막 2년 분의 정기금의 영수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저당권에 관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 (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관 신청서류
제71조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같은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 (신탁등록의 신청서)

①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3. 1. 22.>

제73조의 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 22.]
제74조 (어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여야 하는 신탁의 등록말소에 대한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5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원인에 대한 제삼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3. 대리인(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②제1항제1호의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5항에 따라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제1호의 서면 중 등록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의 결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 이미 등록을 받은 것이면 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20조에 따른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제3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제4호의 서면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 (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1. 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77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①수탁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목개정 2013. 1. 22.]
제78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면허의 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연월일

5.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6.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7. 등록관청의 표시

제83조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14. 신탁의 목적

15.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6. 신탁 종료의 사유

17.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제85조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①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시기

2. 이자

3. 이자의 발생시기나 지불시기

②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차권의 존속기간

2. 차임의 지불시기

③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신청서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8조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의 2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등록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1. 22.]
제91조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2조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이나 그 밖에 어선ㆍ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ㆍ자격에 대하여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4. 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 입어하려는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제93조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4관 등록세
제94조 (등록면허세)

①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ㆍ군(해당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0. 9. 20.>

②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0.>

[제목개정 2010. 9. 20.]
제95조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ㆍ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0.>

제5관 등록절차
제96조 (신청서의 처리절차)

①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우편물이 업무시간 외에 도달하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도달한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동일한 어업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97조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0.>

1.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 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

5. 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 (등록의 순서)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00조 (어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②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신탁의 목적인 어업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3. 권리의 종류

4. 등록을 한다는 사실

제101조 (어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원인과 그 일자

4. 등록의 목적

5.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제102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①수탁자가 변경되거나 임무가 끝나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신탁등록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목개정 2013. 1. 22.]
제104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조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①입어의 보존등록을 하는 경우 제101조의 기재사항 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있으면 입어등록부의 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각각 기재한다.

제106조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①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고,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 또는 제75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순위번호,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고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3. 단위번호

4. 등록연월일

5.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

6. 입어 등록번호(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등록명의인이 다수로서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다수로서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대표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83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제1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류와 함께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 준용한다.

제110조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제111조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촉탁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제113조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①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14조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공서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을 대신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5조 (준용규정)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6조 (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7조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소가 취하된 경우

4. 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제118조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9조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제120조 (신탁을 변경한 경우)

①법원이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②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신탁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3. 1. 22.>

[제목개정 2013. 1. 22.]
제121조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 2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및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 22.]
제122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

제123조 (어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 (예고등록의 기재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제126조 (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27조 (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것 외에 그 소재지 또는 소속 도의 구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지 중 어느 하나에, 일간신문이 발간되지 아니하는 도에서는 인접 도의 구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지 중 어느 하나에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8조 (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제129조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0조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①등록회복의 신청서에는 원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후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어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 또는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 또는 제129조의 경우

2. 「신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권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멸실,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

①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임시 어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제132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3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절차)

①제131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멸실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등록부,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임시 신탁등록부의 표시란과 사항란 또는 임시 어장도 편철장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에, 임시 입어등록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회복등록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3.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

4. 회복등록의 연월일

③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말미암아 어업권등록부,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나 면수 또는 입어 등록번호가 멸실 전의 등록과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운 책수나 면수 또는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기재되어 있던 책수 또는 번호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원인 및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는 입어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4조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①멸실된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또는 입어에 대하여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 중에 새로 등록신청이 있으면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 어업권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순위번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순위번호는 새로운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이에 신등록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명서에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5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4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제30조에 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각각 알려야 한다.

제136조 (임시 어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①제131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것은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에 옮겨 써야 한다.

②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쓰는 경우에는 회복한 등록을 임시 어업권원부에 완전히 옮겨 쓴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복한 등록이나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순서나 순위번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회복한 등록 상호간의 순서 : 멸실 전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2. 새로운 등록 상호간의 순서 : 임시 어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3. 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된 등록에서는 회복한 등록만의 멸실 전 등록의 순위번호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나. 부기 등록에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이 경우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또는 입어 등록번호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정한 방법에 준하여 붙인다.

4.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나 입어 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 등록의 순위나 번호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 등록의 순위번호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③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실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임시 어업권원부에서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과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어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37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임시 어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등록증명서에 제133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8조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에 제3장을 준용한다.

제139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①임시 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신청기간과 같게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설 어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 임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3회 이후의 임시 어업권원부의 새로운 등록에 준용한다.

제140조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의 설정등록)

①제126조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의 등록회복 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어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1조 (어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6호,  2007.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5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26호, 2010. 4. 20.>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5>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㉕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30호, 2013.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등록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47호,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어업권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어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4호서식] 입어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신탁등록부
[별지 제6호서식] 접수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