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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어선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5553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제1조의 2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2조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7. 6. 27., 2018. 4. 24.>

[본조신설 2008. 6. 25.]
제3조

삭제  <1999. 4. 7.>

제4조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4. 7., 2002. 6. 3., 2008. 6. 25., 2017. 3. 27., 2017. 6. 27., 2020. 8. 26.>

제4조의 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 대상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직접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제품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2. 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일부를 해당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4. 24.]
제5조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6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문서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8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2. 거래대상물[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

9.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1. 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12. 그 밖의 약정내용

[본조신설 2017. 6. 27.]
제9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7. 6. 27.]
제10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7. 6. 27.]
제11조

삭제  <1999. 4. 7.>

제12조

삭제  <1999. 4. 7.>

제13조

삭제  <1999. 4. 7.>

제14조

삭제  <1999. 4. 7.>

제15조

삭제  <1999. 4. 7.>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1. 17.>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

4.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5.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

6. 삭제  <2018. 4. 2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24.>

1.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의 신고 접수

2. 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 4. 24., 2019. 6. 11.>

1.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정한다)

④ 어업관리단장 및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11. 17.>

[본조신설 2017. 6. 27.]
제16조의 2 (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7. 6. 27.]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4. 12. 9.]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7.>

[전문개정 2008. 6. 25.]
부칙 <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어선의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 통신장 |3급통신사 |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총톤수 500톤이상 2만톤미 | 통신장 |2급통신사 |

| |만의 선박 | | |

| +-------------------------+--------+------------+

|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 | 통신장 |1급통신사 |

| | | |(외국선박은 |

| | | |2급통신사) |

+--------------------+-------------------------+--------+------------+

②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을 “어선법제5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5]의 제3종국의 대상선박란중 “제2종 또는 제3종의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어선”으로 한다.

[별표6]의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이 있는 어선”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표중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㊺생략

㊻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호,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㊼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47호, 1997.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임차어선에 대한 법적용)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사항은 법 제11조, 법 제13조(등록부분에 한한다),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법 제35조,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법 제38조제2호, 법 제39조제2호 내지 제5호, 법 제42조, 법 제47조제5호ㆍ제6호,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법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8호”를 “법 제5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26호, 1999.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23호, 2002. 6. 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한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직권등록말소 등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어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67호, 2008.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03호, 2009. 11. 2.>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9호, 2012. 3. 2.>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77호, 201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67호, 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33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㉓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64호, 2020.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별표 1의2] 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