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 2021.06.23.] [법률 제17695호 2020.12.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장 삭제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5.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삭제
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

삭제  <2008. 12. 19.>

제7조

삭제  <2008. 12. 19.>

제8조

삭제  <2008. 12. 19.>

제9조

삭제  <2008. 12. 19.>

제10조

삭제  <2008. 12. 19.>

제3장 삭제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
제11조의 2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13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7.]
제4장 삭제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7.]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제16조의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7.]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의 2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제17조의 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5장 삭제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20. 12. 22.>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삭제  <2014. 12. 30.>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의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0조 (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신설 2014. 12. 30., 2016. 1. 7.>

③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제21조 (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2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제22조의 2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3조 (보고ㆍ검사 등)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11. 5. 30.>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11. 5. 30.>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19., 2011. 5. 3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5조

삭제  <2011. 5. 30.>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12. 19.>

제2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장 삭제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 삭제  <2008. 12. 19.>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제29조 (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08. 12. 19.]
제30조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부칙 <법률 제8286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이 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1. 8. 4.>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56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731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이양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행위나 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394호, 2012.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3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9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40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750호, 2016. 1.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제11조의2, 제17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