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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02.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044-201-1820
제1조 (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제2조 (곡류 등)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 감자ㆍ고구마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 9. 17.>

[전문개정 2009. 9. 29.]
제2조의 2 (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2조의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29.]
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 9. 29.]
제4조

삭제  <2005. 6. 30.>

제5조 (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전문개정 2009. 9. 29.]
제5조의 2

삭제  <2005. 6. 30.>

제6조

삭제  <2005. 6. 30.>

제7조

삭제  <2005. 6. 30.>

제8조

삭제  <2005. 6. 30.>

제9조

삭제  <2005. 6. 30.>

제9조의 2

삭제  <2005. 6. 30.>

제10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전문개정 2009. 9. 29.]
제11조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1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

6. 가공용과 사료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29.]
제12조 (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29.]
제13조

삭제  <1999. 7. 29.>

제13조의 2 (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9. 17.>

[전문개정 2009. 9. 29.]
제14조 (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29.]
제14조의 2 (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전문개정 2009. 9. 29.]
제15조

삭제  <1999. 7. 29.>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20. 7. 28.>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7. 28.>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29.]
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18조

삭제  <1999. 7. 29.>

제19조

삭제  <1999. 7. 29.>

제20조

삭제  <1999. 7. 29.>

제21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ㆍ정맥(精麥)ㆍ밀쌀ㆍ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업체명

3. 업체의 소재지

4. 업체의 가공능력

③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8., 2021. 2. 17.>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22조

삭제  <1999. 7. 29.>

제23조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29.]
제24조

삭제  <2009. 9. 29.>

제25조

삭제  <2009. 9. 29.>

제26조

삭제  <2009. 9. 29.>

제27조

삭제  <2009. 9. 29.>

제28조

삭제  <2009. 9. 29.>

제29조

삭제  <2009. 9. 29.>

제30조

삭제  <2009. 9. 29.>

제30조의 2 (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 9. 29.]
제30조의 3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9. 29.]
제30조의 4 (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9. 29.]
제31조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32조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ㆍ포장ㆍ판매ㆍ재고량

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ㆍ도착지별 수송량, 화물주명,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전문개정 2009. 9. 29.]
제32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29.]
제33조

삭제  <1997. 12. 31.>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국가기관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이하 “쌀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5. 6. 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ㆍ운용(매입ㆍ보관ㆍ수송ㆍ판매ㆍ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0.>

[전문개정 2009. 9. 29.]
제34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법 제4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9. 29.]
부칙 <대통령령 제14224호, 1994. 4.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6>생략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8>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생략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89호, 1994. 12. 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86호, 199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제21조 본문ㆍ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8>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66호, 1997.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91호, 1999.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 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25호, 2001.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73호, 2002. 7. 1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25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76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㊳부터 <5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58호, 2009.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⑰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52호, 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55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㉞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13호, 2017. 9.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1호, 2020. 7. 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