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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8.] [환경부령 제1102호 2024.06.28. 일부개정]
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환경부(멸종위기야생생물외야생생물등기타-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환경부(야생동물피해보상,유해야생동물포획,수렵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조

삭제  <2013. 2. 1.>

제4조 (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조의 2 (야생동물 질병)

법 제2조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4조의 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본조신설 2024. 5. 17.]
제5조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2. 종별 생태적 특성

3. 주요 위협요인

4. 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2. 10.>

[전문개정 2012. 7. 27.]
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현황 명세서

2. 운영 현황 명세서

3.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조의 2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2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7조의 3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7조의 4 (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4.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본조신설 2023. 12. 14.]
제7조의 5 (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마.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바.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본조신설 2023. 12. 14.]
제7조의 6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진료 및 치료 시설

2.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3. 환기, 조명 및 온도ㆍ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②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수의사 및 사육사를 각각 1명 이상씩 갖춰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4.]
제8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9조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ㆍ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ㆍ창애를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ㆍ보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7. 27.]
제10조 (야생동물의 운송)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4.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3. 12. 14.]
제11조

삭제  <2015. 3. 25.>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0., 2015. 3. 25.>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전문개정 2012. 7. 27.]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전문개정 2012. 7. 27.]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다. 수출품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용계획서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전문개정 2012. 7. 27.]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9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0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전문개정 2012. 7. 27.]
제21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1조의 2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18. 12. 10.]
제2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ㆍ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3. 3. 14.>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4.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계획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한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3. 3. 14.>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영상 등 폐사ㆍ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 7. 27.]
제23조의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①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1.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5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3.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이하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6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②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3. 25.>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7 (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8 (사육시설의 검사)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2. 수시검사: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9 (개선명령)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육시설등록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개선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예산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경우: 6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육시설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수정ㆍ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10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 11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4조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25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23. 12. 14.>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종류ㆍ수량, 구입일ㆍ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전문개정 2012. 7. 27.][제목개정 2015. 3. 25.]
제26조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이란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2. 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5. 3. 25.]
제27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28조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7. 11. 30., 2020. 11. 27.>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의 종 판별

2.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전문개정 2012. 7. 27.][제목개정 2015. 3. 25.]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9. 25.>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0.>

[전문개정 2012. 7. 27.]
제31조의 2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8. 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1조의 3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1조의 4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32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3조

삭제  <2013. 2. 1.>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토지의 이용 현황

4. 지정 면적 및 범위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전문개정 2012. 7. 27.]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6조 (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전문개정 2012. 7. 27.]
제37조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실태조사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전문개정 2012. 7. 27.]
제38조 (출입 제한 등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9조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 시의 과태료

[전문개정 2012. 7. 27.]
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2. 7. 27.]
제44조의 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3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①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0.>

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5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②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20. 5. 27.>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6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1.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야생동물 질병명

2.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7 (역학조사)

①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ㆍ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3. 해당 시ㆍ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기술ㆍ장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야생동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발견 일시ㆍ장소, 종류, 성별 및 연령 등 일반 현황

2.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3.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원인 및 경로

4. 야생동물 질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방법

5. 그 밖에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⑥ 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44조의 8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2020. 5. 27.>

1.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2.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ㆍ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③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삭제  <2020. 5. 27.>

2. 삭제  <2020. 5. 27.>

3. 삭제  <2020. 5. 27.>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⑤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제한ㆍ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종간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⑥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5. 27., 2020. 9. 29.>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⑦ 법 제34조의10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27.>

1.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제목개정 2020. 5. 27.]
제44조의 9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10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① 법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20. 5. 27.>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11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1. 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 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 12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

③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 대상 지역, 예찰기간, 수행 인원, 예찰의 결과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대상 지역, 조치기간, 소독방법, 출입통제 또는 소독의 결과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포획 또는 살처분: 대상 지역ㆍ종, 포획 도구 또는 살처분 방법, 포획 또는 살처분의 결과

⑤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4조의 13 (야생동물검역관)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14 (야생동물검역사)

① 법 제34조의13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44조의13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이하 “야생동물검역사”라 한다)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동물의 검역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검역사가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15 (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한다)과 그 사체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대상질병의 유해성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16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①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

4.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전문인력 확보 여부

2.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3.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물량이 적정한지 여부

4.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유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17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16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18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8.>

1.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출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19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①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3.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8의7과 같고, 지정검역물의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18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그 검역 방법 및 검역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8의7과 별표 8의8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20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21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①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한다.

② 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22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2. 견본품

3. 법 제34조의9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 23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입 야생동물(제2호는 제외한다)의 경우: 야생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경우: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등의 시설

② 지정검역시행장에서는 한 번에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수입검역만 시행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의10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역시설 평면도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5.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설을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에 대해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변경지정 신청서에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변경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의 뒤쪽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발급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은 별표 8의11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종전 제44조의23은 제44조의24로 이동 <2024. 6. 28.>]
제44조의 24 (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하 “보관관리인”이라 한다)이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4.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ㆍ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본조신설 2024. 5. 17.][제44조의23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24는 제44조의25로 이동 <2024. 6. 28.>]
제44조의 25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제44조의24에서 이동 <2024. 6. 28.>]
제4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6조 (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6조의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본조신설 2012. 7. 27.]
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장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2. 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 거래상대방

[전문개정 2012. 7. 27.]
제48조

삭제  <2013. 2. 1.>

제49조 (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전문개정 2012. 7. 27.]
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 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 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전문개정 2012. 7. 27.]
제51조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②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 안전관리시설

[전문개정 2015. 8. 4.]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19. 9. 25., 2022. 12. 9.>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1장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그 중 하나의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른 수렵면허의 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2019. 9. 25., 2022. 12. 9.>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
제53조 (수렵면허 수수료)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54조 (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7. 27.]
제55조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 7. 27.]
제57조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58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1.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갖출 것

가.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삭제  <2015. 8. 4.>

② 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3. 전문인력 명세서

4. 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5. 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렵 강습 교재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
제59조 (수렵강습)

①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②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60조 (수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 8. 4.>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
제61조 (수렵면허증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장

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전문개정 2012. 7. 27.]
제62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63조 (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③ 수렵장설정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7.>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7. 17.>

[전문개정 2012. 7. 27.]
제64조

삭제  <2014. 7. 17.>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ㆍ운영계획

2. 시설계획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 필요예산 명세

[전문개정 2012. 7. 27.]
제66조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 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②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현황

[전문개정 2012. 7. 27.]
제67조 (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 신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7. 27.]
제68조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ㆍ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69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0조 (수렵 제한지역 등)

① 법 제55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ㆍ집회 장소 또는 광장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5. 8. 4.]
제7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2조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2조의 2 (수수료)

①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73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 11. 27.>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 7. 27.]
제74조 (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ㆍ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ㆍ계몽

2.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전문개정 2012. 7. 27.]
제75조 (보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정부임금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6.>

②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6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전문개정 2012. 7. 27.]
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8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1제7항 및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 6. 28.>

[전문개정 2012. 7. 27.]
제79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18.>

1. 삭제  <2024. 6. 18.>

2. 삭제  <2024. 6. 18.>

3. 삭제  <2024. 6. 18.>

4.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5. 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 삭제  <2024. 6. 18.>

8.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 삭제  <2024. 6. 18.>

10.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ㆍ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 삭제  <2017. 11. 30.>

12. 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 7. 17.]
제80조

삭제  <2009. 6. 1.>

부칙 <환경부령 제171호, 2005. 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내지 ㉒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83호, 2005. 9. 27.>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60호, 2007. 12.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32호, 2009.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393호, 2011. 1. 21.>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04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57호, 201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6호, 2012.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9호, 201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강습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 <환경부령 제491호, 201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99호,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16호, 2013.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65호, 2014. 7. 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98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시설 일부를 훼손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을 신청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12호, 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갱신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4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렵 강습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 강습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렵 강습 이수증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렵 강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3일 이전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33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21호, 2017.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737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84호, 201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23호,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수렵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67호, 2020. 5. 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84호, 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92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10호,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인력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2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육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육시설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39호, 2023. 6. 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93호, 2024. 5. 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102호, 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별표 2] 삭제 <2013.2.1>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별표 3의2] 야생동물 질병(제4조의2 관련)
[별표 3의3]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
[별표 4]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별표 5] 곰의 처리기준(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별표 6]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별표 7]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
[별표 8]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
[별표 8의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8의3]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
[별표 8의4] 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
[별표 8의5]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조의10제1항 관련)
[별표 8의6]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4 관련)
[별표 8의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
[별표 8의8] 지정검역물 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 관련)
[별표 8의9] 수입검역증명 표지(제44조의22제1항 관련)
[별표 8의10]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4조의23제3항 관련)
[별표 8의11]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44조의23제9항 관련)
[별표 8의12]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4제3항 관련)
[별표 9]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0]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
[별표 11] 삭제 <2012.7.27>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3.2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3.25.>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
[별지 제9호의2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별지 제16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CITES permit)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
[별지 제19호서식]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21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용도변경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 사육곰 관리카드
[별지 제24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별지 제25호서식]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
[별지 제26호서식]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별지 제26호의2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별지 제26호의4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의5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별지 제26호의6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별지 제26호의7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별지 제26호의8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6호의9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변경 등록신청서, 변경 신고서)
[별지 제26호의10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폐쇄, 운영 중지) 신고서
[별지 제26호의11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
[별지 제28호의2서식]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
[별지 제31호서식]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3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3.2.1>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13.2.1>
[별지 제36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7호서식]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청약서
[별지 제38호서식]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지원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별지 제40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0호의5서식]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예방접종, 출입제한, 격리, 살처분, 이동제한)명령서
[별지 제40호의7서식] 수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40호의8서식] 수입허가 증명서(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별지 제40호의9서식] 수입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IMPORT QUARANTINE)
[별지 제40호의10서식]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OF PORTABLE QUARANTINE GOODS)
[별지 제40호의11서식]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별지 제40호의12서식] 지정검역시행장(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40호의13서식]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별지 제40호의14서식] 지정검역물 관리일지
[별지 제40호의15서식] 수입화물(검역)표
[별지 제40호의16서식]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별지 제41호서식]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
[별지 제43호서식] 박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박제업 등록증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12.7.27>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3.2.1>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13.2.1>
[별지 제48호서식]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52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
[별지 제53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별지 제54호서식] 수렵면허시험 성적표
[별지 제55호서식]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별지 제56호서식]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57호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서
[별지 제59호서식] 수렵강습 수강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수렵강습 이수증
[별지 제61호서식] 수렵강습 이수증 발급대장
[별지 제62호서식] 수렵면허증
[별지 제63호서식] 수렵면허증 발급대장
[별지 제64호서식] 수렵면허(취소, 정지)통지서
[별지 제65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별지 제66호의2서식] 수렵관리 대장
[별지 제67호서식]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수렵장운영ㆍ관리 접수대장
[별지 제69호서식] 검사원증
[별지 제70호서식] 야생생물 보호원증
[별지 제71호서식]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별지 제72호서식]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