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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시행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02.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2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제4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나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말한다)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및 해당 연도 액화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1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중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제 액화석유가스 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경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액화석유가스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급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아니한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가스배관 부속 저장시설(가스배관으로 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한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5. 해상구축물(12개월 이상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6. 연안선박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비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제13조의 2 (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행위는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9호에 따른 LPG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4조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8.>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2. 18.>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8.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9. 정압기ㆍ액화석유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시,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

10. 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11.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12.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3.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4.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2. 18.>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6. 21., 2020. 2. 18.>

1. 안전관리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34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0. 2. 18.>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그 밖에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6. 21., 2020. 2. 18.>

제17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 의무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1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19조의 2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20조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 (손실보상)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 2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21조의 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가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5.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본조신설 2020. 2. 18.]
제21조의 4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5장 사업자단체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

5.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6.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4조 (감독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26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

3. 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8조 (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8.>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29조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지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현황

3.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현황

제7장 보칙
제30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내수판매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20. 2. 18.>

② 삭제  <2020. 2. 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7.>

1.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7.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7.>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3.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4.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5.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의 공개: 한국가스안전공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제3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5년 1월 1일

3. 제3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4. 2. 27.>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 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26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37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29호, 2016. 1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92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서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21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15호, 2020. 8. 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85호, 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19호, 2022.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별표 2]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