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5.01.] [보건복지부령 제1007호 2024.04.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5, 2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안마사의 자격인정)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 (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제5조 (안마수련기관)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7. 1.>

1. 사무실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제6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8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15.>

②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4. 15.>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마 관련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

제10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8.>

제11조 (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19., 2011. 6. 8.>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6.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 규정의 준용에 관한 제73조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5.]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호, 2008. 4.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마사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757호 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안마사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2009. 7. 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㊻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0호, 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전의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중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을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을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51호, 2018.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07호, 2024. 4. 15.>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안마사 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안마사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안마시술소 등 지도·점검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