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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악취방지법

[시행 2023.09.29.] [법률 제19310호 2023.03.28.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 (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

삭제  <2006. 10. 4.>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⑧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⑨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2023. 3. 28.>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 (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8. 6. 12.>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ㆍ원료 등의 변경으로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의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2. 4.]
제8조의 3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르며,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2. 4.]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0. 2. 4.]
제10조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 (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4. 3. 24.]
제12조 (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7. 1. 1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10. 2. 4.]
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4조 (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3. 7. 16.]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제15조

삭제  <2010. 2. 4.>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의 2 (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3. 3. 28.>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5.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0. 2. 4.]
제16조의 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7로 이동 <2018. 6. 12.>]
제16조의 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할 것

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

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

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

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 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 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 7 (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제16조의3에서 이동 <2018. 6. 12.>]
제4장 검사 등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⑥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2. 4.]
제18조 (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보칙
제20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본조신설 2012. 2. 1.][제목개정 2023. 3. 28.]
제22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8. 6. 12.>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 (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4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2. 2. 1.]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4.]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2. 4.]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18. 6. 12.]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23. 3. 28.>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 2. 4.]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부칙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악취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악취오염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ㆍ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ㆍ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ㆍ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㉑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㉚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38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10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4호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㉔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57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구역 내에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도시의 장의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1259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악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11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15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㊷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520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31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88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91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㊿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45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되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