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원법
[시행 1963.03.20.] [법률 제1286호 1963.03.05. 타법폐지]
감사원(법무담당관실), 02-2110-2281
심계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710호 심계원법·법률 제590호 감찰위원회법 및 법률 제1065호심계관 및 감찰위원징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변상책임유무의 판정·문책 및 시정의 처분요구와 심계원법 및 감찰위원회법에 의한 기타의 일체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찰위원회법에 의하여 행한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가 재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