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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4.04.17.] [법률 제7062호 2004.01.1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주요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신행정수도의 명칭 등)

신행정수도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ㆍ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ㆍ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주요국가기관의 이전계획)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요국가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그 밖에 주요국가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수립된 이전계획의 내용중 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행정수도의 인구ㆍ면적 등 도시의 규모

2. 집중형ㆍ분산형, 독립형ㆍ의존형 등 도시의 형태

3. 신행정수도의 상징과 이미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예정지역등의 지정대상지역)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ㆍ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이하 “충청권”이라 한다)의 지역중에서 지정한다.

제9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권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ㆍ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의 특례)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 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소멸하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요청)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역ㆍ지역 또는 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항 각호의 구역ㆍ지역ㆍ지구의 지정목적이 소멸하거나 그 구역ㆍ지역ㆍ지구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의 해제 또는 규모의 축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권에 지정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허가구역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안에서의 동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용도별 토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용도별 토지면적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정지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은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2. 주변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기준)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되, 국토의 균형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ㆍ경제성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는 때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①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 또는 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예정지역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지역등안에서 건축허가ㆍ도시계획의 결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정지역등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砂礫)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주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한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장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명칭

2.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목적

3.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자

4.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시행기간

6.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7.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의 수용계획

8. 인구수용계획

9. 토지이용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3.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4. 재원조달계획

15.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개발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⑧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중 제2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2. 농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20.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9.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3.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37.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8.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22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②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안에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①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조성토지의 가격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추진기구
제27조 (위원회의 설치)

신행정수도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국가기관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및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

3.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제30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정지역등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성토지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소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위원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ㆍ소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제6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
제39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주요국가기관(주요국가기관의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는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행정수도에 입지할 주요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지원에의 지출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 그 밖에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 (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3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4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조성비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 (주변지역지원사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④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회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관련대책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행정수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타인 토지의 출입)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손실보상)

①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51조 (서류의 열람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자료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55조 (공공시설의 관리)

신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56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5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9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60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7062호, 2004.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연구 등은 위원회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