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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상호금융팀), 02-2100-1661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2.>

제1조의 2 (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8. 22.>

[본조신설 2000. 6. 27.]
제2조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03. 11. 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10.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의 지사무소 또는 중앙회의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의 사항과 지사무소등의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제4조 (변경등기 등)

①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 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 또는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제6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9. 4. 19.>

제7조 (상호의 변경과 등기)

①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 5. 24., 2008. 2. 29.>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4., 2008. 2. 29.>

제10조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0. 6. 27., 2008. 2. 29., 2015. 7. 20.>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사무소 소재지의 약도

7. 발기인회 의사록

8. 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0. 6. 27., 2008. 2. 29., 2015. 7. 20.>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0.>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기인 및 임원(법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11조 (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6. 27., 2015. 1. 6., 2022. 6. 30.>

1. 인력

가.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2. 물적시설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 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4. 19., 2003. 11. 4., 2015. 1. 6., 2017. 10. 17.>

제12조 (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4. 19., 2003. 11. 4., 2008. 2. 29., 2017. 10. 17.>

1. 지역조합 :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②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9., 2003. 11. 4.>

③ 삭제  <1999. 4. 19.>

④ 삭제  <1999. 4. 19.>

⑤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⑥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0. 17.>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2.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직장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4. 19., 2007. 8. 22.>

1.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의2.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조정 또는 종류전환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유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2. 단체 사무소의 직원 및 그 가족

3.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4. 조합이 소속한 당해 직장(당해 직장안의 단체를 포함한다)

5. 같은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직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

제14조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까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1.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단법인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단법인

2. 제1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종단체

③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④ 삭제  <2017. 10. 17.>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2017. 10. 17.>

[전문개정 2013. 6. 11.][제목개정 2015. 7. 20.]
제14조의 2 (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만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나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 7. 20.>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상임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1.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2.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3.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한 경우: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때

⑤ 제1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상임으로 하는 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⑥ 삭제  <2015. 7. 20.>

⑦ 삭제  <2015. 7. 20.>

[본조신설 2013. 6. 11.][제목개정 2015. 7. 20.]
제14조의 3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7. 20., 2017. 10. 17.>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3. 6. 11.]
제14조의 4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4조의 5 (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17.]
제15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 8. 22., 2008. 7. 29., 2015. 7. 20., 2021. 3. 23.>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삭제  <2008. 7. 29.>

7. 삭제  <2008. 7. 29.>

8. 삭제  <2008. 7. 29.>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삭제  <2023. 5. 16.>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산림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8. 22., 2015. 7. 20.>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③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 11. 4., 2015. 7. 20.>

④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신설 2013. 6. 11., 2015. 7. 20.>

[본조신설 2000. 6. 27.]
제15조의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② 삭제  <1999. 4. 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4. 19., 2000. 6. 27.>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4.>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의 2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23., 2018. 12. 18., 2020. 12. 22.>

1.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주소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지

3.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6. 4.>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3. 인천광역시ㆍ경기도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5.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6.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7. 충청북도

8. 전라북도

9. 강원특별자치도

10. 제주특별자치도

[본조신설 2003. 11. 4.][제목개정 2011. 11. 23.]
제16조의 3 (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 11. 4.]
제16조의 4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2010. 11. 15., 2015. 7. 20.>

1. 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정부ㆍ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본조신설 2003. 11. 4.]
제17조 (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월 말일 기준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상환준비금(이하 “상환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 외의 조합에 대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7., 2003. 11. 4., 2008. 2. 29., 2021. 12. 28.>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외의 상환준비금을 현금 또는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4.>

④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03. 11. 4., 2008. 2. 29., 2021. 12. 28.>

1. 상환준비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2. 상환준비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삭제  <2021. 12. 28.>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이자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 11. 4., 2008. 2. 29., 2021. 12. 28.>

제17조의 2 (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 8. 22., 2016. 3. 11.>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ㆍ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2008. 7. 29., 2017. 10. 17.>

1.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주식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그 밖에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22.>

④금융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8. 22., 2008. 2. 29.>

[본조신설 2003. 11. 4.]
제18조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2.>

1. 영업장(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택ㆍ기숙사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매각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경쟁입찰로 직접 매각.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던 부동산을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2.>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9. 12.>

제18조의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 등에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7. 10. 17.][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7. 10. 17.>]
제18조의 3 (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그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30.][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22. 6. 30.>]
제18조의 4 (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 11. 4.][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 6. 30.>]
제18조의 5 (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5. 7. 20.>

1. 최근 3년간 법,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에 의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3. 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 11. 4.][제18조의4에서 이동 <2022. 6. 30.>]
제19조 (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의 2 (전문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3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4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 감사업무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5 (자금차입 등)

①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

②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6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7. 20.>

1. 조합이 아닌 자가 개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로 인하여 그 개인에 대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

2. 조합이 아닌 자가 법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부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6. 27.>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정하는 지방은행과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ㆍ대리점은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④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 7. 20.>

1.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 3억원

2.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30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500억원)

3. 동일인 및 그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 이내

4. 대출금액이 15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30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0 이내

⑤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7. 20.>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7 (자금의 운용)

①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

②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 8. 22., 2015. 1. 6.>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3.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③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2008. 7. 29., 2015. 1. 6.>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나. 삭제  <2015. 1. 6.>

다. 삭제  <2015. 1. 6.>

라. 삭제  <2015. 1. 6.>

마. 그 밖에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④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2008. 7. 29., 2015. 1. 6.>

1. 중앙회는 전월 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가. 지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8. 22., 2008. 2. 29., 2015. 1. 6.>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⑥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8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8. 22., 2008. 6. 25., 2012. 9. 7., 2015. 7. 20.>

1. 조합원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에 한한다.

2. 조합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채권

3.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 7. 20., 2016. 3. 1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3.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부보금융회사

③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7.>

1. 다음 각 목의 예탁금등을 합산한 예탁금등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등 

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등 

2. 제1항제2호의 공제금(이 항 제1호의 예탁금등은 제외한다) 중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예탁금등 및 제2호의 공제금을 제외한 예탁금등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9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1. 중앙회장이 조합의 이사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6.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10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11 (출연금 등)

①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요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9. 7., 2023. 10. 1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산식 중 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B는 공제계약에 따라 수입한 공제료(출연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공제료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 9. 7.>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등(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공제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법 제97조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료적립금 및 미경과공제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 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공제금 

다. 공제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중앙회 및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③ 삭제  <2019. 7. 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⑤그 밖에 출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 9. 7.>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12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1.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7.>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13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2008. 6. 25.>

1.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가 예탁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예탁금등의 변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합병,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가. 법 제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나. 위원회가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 

3. 법 제8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②중앙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22., 2015. 7. 20.>

④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2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부실 등이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신설 2015. 7. 20.>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14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①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7. 9. 5.>

1. 조합원등이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ㆍ적금 등 채권 및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

2.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의 변제를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예탁금등의 변제를 청구한 조합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변제를 보류하는 예탁금등의 금액

2.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

3. 예탁금등의 변제보류기간

4.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변제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조합원등이 보류된 예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본조신설 2003. 11. 4.]
제19조의 15 (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15. 7. 20.]
제19조의 16 (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20조 (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제20조의 2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9. 7., 2020. 12. 22.>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다.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라.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 금융사고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전문개정 2000. 6. 27.][제목개정 2020. 12. 22.]
제21조 (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0. 6. 27., 2007. 8. 22., 2008. 2. 29., 2015. 7. 20.>

제21조의 2 (경영관리의 요건등)

①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②법 제8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 11. 4., 2008. 2. 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③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2영업일이내에 당해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21조의 3 (경영관리의 방법등)

①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의 관리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3.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4. 부실한 자산의 정리

5.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6.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경영관리인의 경영관리방법, 경영관리사항의 보고등 경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0. 6. 27.]
제21조의 4 (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9., 2008. 2. 29.>

[본조신설 2000. 6. 27.]
제21조의 5 (채무의 지급정지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 11. 4., 2005. 8. 19., 2007. 6. 29., 2008. 2. 29.>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기타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②법 제86조제5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0. 6. 27.]
제21조의 6 (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본조신설 2000. 6. 27.]
제22조 (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2. 기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본조신설 2000. 6. 27.]
제23조

삭제  <1999. 4. 19.>

제24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 11. 23., 2018. 12. 18.>

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 요건 심사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뢰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4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감독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5. 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7.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8.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9.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및 관리인의 선임

10.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및 재산실사

1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12.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13. 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해임 및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

14. 법 제86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15.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16.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의 지정

17.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18. 법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통지 및 등기 촉탁

19. 법 제88조에 따른 파산신청

20. 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2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22.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권고

2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 11. 23.>

③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6. 27., 2007. 8. 22., 2011. 11. 23.>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2.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

3.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4.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19., 2000. 6. 27., 2007. 8. 22., 2008. 2. 29., 2011. 11. 23.>

제2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9. 7. 16.>

1. 법 제7조 및 제8조(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 등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84조제4항, 제86조의3,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 및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경영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무

8. 법 제9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9. 7. 16.>

1. 법 제71조의2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0조의2제4항 및 제80조의4에 따른 예탁금 등 변제 및 채권의 취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0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88조의2에 따른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

4. 법 제8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③ 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1.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 등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대리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5. 1. 6.>

1.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본조신설 2012. 1. 6.]
제24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2. 6. 30.>

1. 제12조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의4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9조의7에 따른 중앙회의 자금 운용의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7. 10. 17.]
부칙 <대통령령 제15753호, 1998.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지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합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1999. 4. 19.>

제4조 (업무용 부동산의 특례) 종전의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용 부동산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중앙회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49호, 1999. 4.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유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으로서 그 공동유대의 범위가 동일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 또는 구를 벗어나는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5.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57호, 2000.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자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금차입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조합이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관하여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조합이 행한 대출 및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조합이 행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관하여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복지사업운용재원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조합이 운영한 복지사업의 운영재원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관하여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13호, 2003. 1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8 내지 제19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1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 8. 22.>

②제19조의8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동호의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7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7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금운용의 범위와 한도를 벗어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만기가 있는 것은 만기시까지 처분하고, 만기가 없는 것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7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⑪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⑦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⑯내지 ㉖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30호, 2007. 8.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 제19조의7제2항제4호, 제19조의8제1항제3호, 제24조 및 대통령령 제18113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의 매입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의 범위와 한도를 벗어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 및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가증권의 만기가 있는 것은 만기 시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가격의 급락 또는 유가증권의 대량 매각에 따른 투자손실이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조합 및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제4호, 제17조제2항 단서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제18조의3제1호ㆍ제2호, 제19조의3제1항제8호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 제19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9조의7제3항제1호나목ㆍ마목ㆍ제2호나목ㆍ마목ㆍ제4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19조의13제1항제2호가목,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1항제6호ㆍ제2항, 제21조의4 본문,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대통령령 제20230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및 제2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을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으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㉖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85호, 2008.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7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6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등을 한 조합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대출등의 규모,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부터 2년까지, 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등은 만기일까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상환계획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회장은 상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㊳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96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 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원등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 채권은 제19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 채권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00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 이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장은 그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3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의 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24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인가신청서류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2항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9조의11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12제2항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90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임감사로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생상품 편입비율 제한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파생상품의 편입 비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법 제84조의2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보 및 법 제85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94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91호, 2019. 7. 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88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조합의 대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⑲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5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준비금의 예치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의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49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요건 중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가요건 중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22호, 2023. 9. 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16호, 2023.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⑳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의2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