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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4.06.27.] [법률 제19853호 2023.12.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상호금융팀), 02-2100-16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불법ㆍ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6. “표준정관”이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정관을 말한다.

7. “표준규정”이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8. “지역조합”이란 동일한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조 (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조 (등기)

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5. 1. 20.]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7조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조 (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0.]
제8조의 2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 1. 20.]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2조

삭제  <1999. 2. 1.>

제13조 (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4조 (출자금 등)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다. 군: 5천만원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5조 (양도)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6조 (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8조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0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1조

삭제  <1999. 2. 1.>

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①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절 기관
제23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3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감사가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6조의 2 (총회 결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임원(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원으로 한정한다)의 선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재적조합원 과반수(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을 말한다)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2. 제1항제2호의 사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7조 (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17. 4. 18.>

⑨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4. 18.>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18.>

⑫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5. 1. 20.]
제27조의 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5. 1. 20.][단순위헌, 2018헌바278, 2020. 6. 25.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의 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본조신설 2019. 1. 15.]
제27조의 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9조

삭제  <1999. 2. 1.>

제30조 (간부직원)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4. 18.>

④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0조의 2 (수뢰 등의 금지)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1조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4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5. 1. 20.]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4. 필요한 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 제적립금(諸積立金)의 처분

6. 총회에 부칠 사항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7조 (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 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명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절 사업
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1조 (자금의 차입)

①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3조 (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 수익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전문개정 2015. 1. 20.]
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전문개정 2015. 1. 20.]
제45조의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45조의 3 (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절 회계
제46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7조 (회계 및 결산)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③ 삭제  <1999. 2. 1.>

④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으면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⑥ 중앙회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⑦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중 “주주총회”는 “총회”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제목개정 2015. 1. 20.]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9조 (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50조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제51조 (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제54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후 지체 없이 중앙회에 해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55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정부 또는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합병이나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0.]
제7절 청산
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57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산 사유

2. 해산 연월일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전문개정 2015. 1. 20.]
제58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 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장 중앙회
제1절 설립 및 출자
제61조 (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2조 (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3조 (자본금과 출자)

①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② 조합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 기준은 정관에서 정하며, 조합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⑤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지분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중앙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시키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4조 (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 1. 20.]
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6조 (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7조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2절 기관
제68조 (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0조 (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 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 본다.

③ 대의원회는 중앙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의 대표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1조의 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 20.>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6.>

⑤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⑥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6.>

⑦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03. 7. 30.]
제71조의 3 (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회원 이사장 2명

2. 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⑥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2023. 7. 18.>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전문개정 2015. 1. 20.]
제73조 (직원)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4조 (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회장은 5명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3. 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6조 (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이사회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6조의 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 「상법」 제391조의2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및 제4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제38조 중 “이사장”은 “중앙회장 또는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 제414조 및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밖의 조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6조의 3 (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6조의 4 (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7조 (연수원)

①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3절 사업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8조의 2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9조 (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국채, 공채, 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79조의 2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4.]
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제80조의 2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19. 1. 15.>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9. 1. 15.>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0.]
제80조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 15.>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0조의 4 (채권의 취득 등)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0조의 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 조합(그 청산법인, 파산재단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1.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합병(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병만 해당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2.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

3.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인수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그 조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조합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0조의 6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80조의 7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5절 회계
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4장 감독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3조의 2 (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3조의 3 (경영건전성 기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3조의 4 (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조합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3조의 5 (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결산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이상이나 총 조합원 수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4조의 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6조 (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탁금ㆍ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탁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8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영 분석ㆍ평가 결과 또는 검사 결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개시(開始)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삭제  <2000. 1. 28.>

④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2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⑤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⑥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제목개정 2015. 1. 20.]
제86조의 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6조제1항 또는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6조의 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6조의 4 (계약이전의 결정)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조합이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그 인수조합의 조합원에게 부실조합의 부실 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조합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조합의 주사무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6조의 5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ㆍ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7조

삭제  <2000. 1. 28.>

제88조 (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을 합병하려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2. 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자금을 대출하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88조의 2 (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0.]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4. 제85조제1항에 따른 조치

5. 제8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⑧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89조의 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① 조합원은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이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회에,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조합은 중앙회의 업무집행 상황이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조합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90조

삭제  <2003. 7. 30.>

제5장 보칙
제91조

삭제  <1999. 2. 1.>

제92조 (정부의 협력 등)

①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조합과 중앙회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93조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94조 (외국 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5. 1. 20.]
제96조 (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97조 (공제사업)

①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0.]
제98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6장 벌칙
제99조 (벌칙)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8. 삭제  <2017. 4. 18.>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삭제  <2017. 4. 18.>

[전문개정 2015. 1. 20.]
제100조 (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01조 (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2. 1. 4.>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5. 1. 20.]
부칙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합회의 폐지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안전기금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 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에 대하여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신고ㆍ납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중앙회의 권리ㆍ의무는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등기부 또는 각종 증서등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예금보험공사로 본다.

⑥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안전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ㆍ장부ㆍ자료등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83조의18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 9. 7., 2000. 1. 21., 2000. 1. 28.>

제4조 (연합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었던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그 직원의 고용관계는 중앙회가 포괄승계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각종 증서에 표시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총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의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총회의 결의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다.

②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18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 및 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187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면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장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의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임인 이사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자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앙회의 상임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72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ㆍ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금의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출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앙회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행한 자금차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경영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임된 경영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45호, 200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⑬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40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㊺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86조의2제4항ㆍ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ㆍ제4항, 제96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ㆍ제2항, 제86조의4제5항ㆍ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㊿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39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45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상임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일까지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 및 제7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382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유자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으로부터 예치되는 여유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조합의 상임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 법 시행 전까지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조합

부칙 <법률 제14457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2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29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회가 조합을 갈음하여 예탁금등을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803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25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14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59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565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당선인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2023년 11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11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5조에 따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조합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7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1.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임 이사장 임기 만료일까지

2.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5조(이사장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시선거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9853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임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