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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시행령

[시행 1998.01.0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12.31. 타법폐지]
신용카드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령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