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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05.] [총리령 제1635호 2020.08.0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 8. 18.>

제3조 (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1. 8. 18., 2020. 8. 5.>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1., 2020. 8. 5.>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1., 2020. 8. 5.>

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5.>

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5.>

제4조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제5조 (겸영신고 등)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영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영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전문개정 2020. 8. 5.]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5.>

부칙 <총리령 제911호, 2009.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58호, 2011. 8. 18.>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91호, 2015. 9. 1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ㆍ연체기간”을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