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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4.01.01.] [법률 제19866호 2023.12.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8., 2018. 12. 31., 2020. 12. 29.>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 (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 (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 1. 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 (정관)

①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 (등기)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26.>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3명

9.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2명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4조 (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5조의 2 (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6조 (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8조 (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5. 19.]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0조

삭제  <2011. 5. 19.>

제21조 (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장 업무
제23조 (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5. 28., 2021. 12. 31., 2023. 12. 29.>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의 2 (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의 3 (유동화회사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의 4 (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23조의 5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②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21. 12. 31.][제목개정 2023. 12. 29.]
제24조 (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5. 28.>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 (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이 업무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증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7조 (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회사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0조 (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기금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0조의 2 (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3. 5. 28.]
제30조의 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31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5. 19.]
제31조의 2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2조 (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1. 5. 19.]
제33조 (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3조의 2 (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4조 (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5조 (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장 회계
제36조 (회계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7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8조 (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9조 (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11. 5. 19.]
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5. 19.]
제41조 (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장 보칙
제42조 (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3조 (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3조의 2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1. 5. 19.]
제44조 (배상책임)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5조

삭제  <1995. 8. 4.>

제46조 (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7조

삭제  <2001. 12. 31.>

제48조

삭제  <2011. 5. 19.>

제48조의 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부칙 <법률 제2695호, 1974.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신용보증법과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5조 삭제 <2000. 12. 30.>

제6조 (업무의 대행)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대행기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업무를 제2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및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기타 법률관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190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748호, 1984. 8. 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87호, 199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53호, 199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기업이사등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보증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187호, 199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03호, 1997. 8.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법률 제6022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 <법률 제6324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234호, 2007. 1.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458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⑰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㊾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8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5>까지 생략

<6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4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263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66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126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187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654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⑯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02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2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667호, 2021.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