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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6.28.] [대통령령 제33509호 2023.06.0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총괄), 044-201-2123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학교급식, 농식품인증), 044-201-2274, 2278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전통식품), 044-201-2134, 213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 6.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7. 6. 27.>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 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6.]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2의2. 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11조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의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2. 19.>

[본조신설 2015. 9. 15.]
제12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4. 12. 9.>

③ 삭제  <2014. 12. 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목개정 2014. 12. 9.]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21. 2. 19.>

1.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21. 2. 19.>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13조의 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2의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삭제  <2021. 2. 19.>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2. 19.>

[본조신설 2015. 9. 15.]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전문개정 2021. 2. 19.]
제1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2., 2019. 6. 25., 2021. 2. 19.>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제목개정 2019. 6. 25.]
제1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2023. 6. 7.>

[제목개정 2019. 6. 25.]
제17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2023. 6. 7.>

[제목개정 2019. 6. 25.]
제18조

삭제  <2023. 6. 7.>

제1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6. 7.]
제20조

삭제  <2015. 9. 15.>

제2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2022. 11. 29.>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목개정 2019. 6. 25.]
제2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9. 6. 25., 2021. 2. 19.>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 개최

5.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19. 6. 25., 2021. 2. 19., 2023. 6. 7.>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 9. 15., 2019. 6. 25., 2021. 2. 19.>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 9. 15., 2019. 6. 25., 2021. 2. 19.>

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 9. 15., 2019. 6. 25., 2021. 2. 19.>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5. 9. 15., 2019. 6. 25., 2021. 2. 19.>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5., 2021. 2. 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5. 9. 15., 2021. 2. 19.>

[제목개정 2019. 6. 25.]
제22조의 2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3. 6. 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2023. 6. 7.>

③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6. 25., 2023. 6. 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1. 2. 19., 2023. 6. 7.>

[본조신설 2015. 9. 15.]
제23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2023. 6. 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④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본조신설 2015. 9. 15.][제목개정 2019. 6. 25.]
제24조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의 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③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⑥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⑦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 11.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29.>

[본조신설 2017. 2. 28.]
제24조의 3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3. 6. 7.]
제24조의 4 (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3.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식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7.]
제25조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21. 2.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21. 2. 19.>

제25조의 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 7. 19.][제목개정 2021. 2. 19.]
제25조의 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7. 19.]
제25조의 4

삭제  <2021. 2. 19.>

제25조의 5

삭제  <2021. 2. 19.>

제25조의 6

삭제  <2021. 2. 19.>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7. 19., 2016. 1. 6., 2021. 2. 19.>

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28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6. 1. 6., 2021. 2. 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6. 1. 6., 2021. 2. 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6. 1. 6., 2021. 2. 19.>

제30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31조 (원산지인증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1.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2. 19.>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1. 2. 19.>

[본조신설 2016. 1. 6.]
제32조 (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2. 19.>

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32조의 2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본조신설 2016. 1. 6.]
제3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3. 5. 31., 2016. 1. 6., 2021. 2. 19.>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21. 2. 19.>

[제목개정 2016. 1. 6.]
제34조

삭제  <2012. 7. 19.>

제35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6. 1. 6., 2021. 2.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21. 2. 19.>

[제목개정 2016. 1. 6.]
제5장 보칙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 7. 19., 2014. 11. 28., 2016. 3. 25., 2018. 12. 24., 2021. 2. 19., 2023. 4. 27.>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2. 7. 19.>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삭제  <2021. 2. 19.>

6. 삭제  <2013. 5. 31.>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삭제  <2021. 2. 19.>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

9.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제37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 7. 19., 2016. 3. 25.>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삭제  <2021. 2. 19.>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21. 2. 19.>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의2. 삭제  <2021. 2. 19.>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6. 25., 2021. 2. 19., 2022. 11. 29.>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ㆍ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의 작성ㆍ공표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식품성분표 등의 제공 또는 교육 및 홍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③ 삭제  <2021. 2. 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6. 1. 6., 2017. 12. 12., 2019. 6. 25., 2021. 2. 19.>

1.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5.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7.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8.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⑤ 삭제  <2021. 2. 19.>

⑥ 삭제  <2019. 6. 2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2016. 1. 6., 2017. 12. 12., 2021. 2. 19.>

⑧ 삭제  <2021. 2. 19.>

⑨ 삭제  <2021. 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 7. 19., 2013. 3. 23., 2017. 12. 12., 2021. 2. 19.>

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 7. 19., 2013. 3. 23., 2017. 12. 12., 2020. 8. 27.>

제3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3. 6. 7.>

[본조신설 2019. 6. 25.][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9. 6. 25.>]
제39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2.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전문개정 2016. 1. 6.][제39조의2에서 이동 <2019. 6. 25.>]
제6장 벌칙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7. 19., 2015. 9. 15., 2019. 6. 25.>

부칙 <대통령령 제2086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명인지정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같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2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은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64호, 2011.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식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원과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⑮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2호, 201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3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로 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9조의5”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물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85호, 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92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23호, 2015.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60호, 2016.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67호, 2016. 2. 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9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7조제2호 중 “등록을 한 농수산물”을 “등록을 한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16호, 2017. 2. 28.>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67호, 2017.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2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08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8호, 2020.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항 중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어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농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ㆍ수ㆍ축산물”을 각각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를 “식재료 중”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32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08호, 2022. 11. 29.>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09호, 2023. 6. 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2제5항 관련)
[별표 1의2]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